안녕하세요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어제 법원 앞에서 '추경호 구속' 외치면서 단식하고 밤 새면서
추경호 차량 지나가는 것도 목격하고,
극우세력들이 난동부리는 것을 막아서 쫓아내기도 하고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유튜브 20여군데에서 라이브생중계를 해주셔서
다행히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매서운 칼바람에 쓰러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지난주까지 100명 받아서 사전 등록을 했던 청원이 절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지금까지 국회 청원 보시면, 내란특별재판부 반대 청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찬성 청원보다 높은 상황입니다..ㅜㅜ
이제라도 5만 채워봅시다!
오늘 집회 못가신 분들, 이거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내란중요종사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시킨 조희대-이정재-지귀연 사법부를 더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 '국민의 의지'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합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1647ECE064ECE7A7064E8B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전에 작성한 거라, 추경호 내용을 담지 못해서 아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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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계엄·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려 한 중대한 헌법 범죄입니다.
현재 3대 특검이 가동되고 내란과 국정농단에 가담한 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 1년이 되는 동안, 내란범 중 단 한 명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앞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법적 단죄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중요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내란수괴의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2년 18.6% △2023년 20.4% △2024년 22.9%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54.5%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습니다.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가진 사건입니다. 군부·경호·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기관을 장악한 집단의 내부 쿠데타였기에, 그 구성원들이 사법·행정의 중심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청산을 막기 위한 온갖 저항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청산이 더뎌질수록 내란세력들은 더 준동할 것이며 완전한 부활까지 꿈꿀 것입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이것만이 내란세력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취지로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지정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더이상 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2.3 내란 사건의 공정한 단죄를 위해 국회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십시오! 하루빨리 내란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길 바랍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입니다.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계엄은 해제되었고 3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핵심 내란 범죄자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수뇌부가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중요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군림하는 법원에서 지귀연 판사의 반복된 위법·특혜 판결은 공정한 재판이 더 이상 현 재판 체계에서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인물입니다. 내란세력들은 조희대 사법부를 믿고 내란청산을 필사적으로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사법부 수장들은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고, 국힘당은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전담판사들은 내란의 위법성 인식이라는 논리로 내란 자체를 법적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을 무시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버티고 있는 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는 가능성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과 헌법에 따른 단호한 처벌과 청산을 이행하는 '국민의'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
1) 지귀연 재판부의 형사소송법 위반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66조가 구속 기간을 ‘일(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간(時)’ 단위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법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2)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 위반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첫 형사재판 촬영 불허, 불구속 피고인에게 구속 피고인 전용 지하통로 사용 허용, 피고인을 변호인 뒷줄 착석 허용,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답해야 하는 질문을 판사가 대신 답변 등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특정 피고인을 위한 예외적 대우였습니다. 3)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 제21조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는 1991년 90헌마133 결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윤석열의 공판 모습 촬영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했습니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다시 내란세력을 온전히 심판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내란이 발생하고야 말 것입니다. 친일역사를 청산하지 못해 큰 대가를 치루고 있는데, 내란까지 청산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이들, 향후 태어날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민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십시오!
동의했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12월 03일 20:02:23
현재 동의수 :192 명 (2025년 12월 03일 2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