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00 KST - AP통신 - 전세계 창고형 할인매장기업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환불요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가 발동한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1심 성격의 법원인 연방국제통상법원/연방국제무역법원 및 항소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하는 최종판결을 내린다면 코스트코를 비롯한 수입업체들은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청난 금액의 관세가 환불이 될지 안될지가 결정나겠지만 금액은 사실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무효가 되면 낸 관세를 다 돌려주는게 아니라 관세를 낸 기업이 환불을 요청해야 돌려받거든요. 그리고 관세청이 100% 환불해 준다고 보기도 어렵죠. 분명 관세 금액을 놓고 또 기업과 정부간에 해석차이가 클 겁니다. 때문에 코스트코를 비롯한 기업들이 아예 일단 가압류처럼 100%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 브렌트 스코럽 / 카토 연구소 -
지난주 뉴욕 연방국제통상법원/연방국제무역법원에 관세를 모두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코스트코는 소장에서 "기업의 완전한 환급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금 당장 환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시했습니다. 관세청이 관세를 받은 상태에서 청구서를 청산한 이후 - 관세청의 은행계좌에서 연방정부의 은행계좌로 옮기는 경우 혹은 트럼프가 받은 관세를 다른 곳에 써버릴 경우 -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를 법원에 제시한 것입니다.
즉 코스트코의 주장은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나더라도 국가가 거둔 관세를 다른 예산으로 써버릴 경우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지금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이 소송은 12월 15일부터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는 공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환불을 요청한 관세금액은 지금까지 약 9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자신의 관세 조치가 무효가 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관세를 환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파탄나고 1929년 미 대공황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