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7022?sid=102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초안이 나왔네요
검사 직무권한에서 범죄수사 삭제
영장 청구, 특사경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그대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미정(논의도 안함)
명칭관련 검찰총장과 공소청장 못정함
대검-고검-지방청 구조 유지 유력(고검 없애는 안도 있음)
막상 논란되는 부분은 정해진게 거의 없는 느낌인데 너무 느린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특사경 지휘감독 유지는 사실상 수사권 일부 유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진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의견 제출하게 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해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게 하면 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