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화)·3일(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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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대상·한도 확대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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