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국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신설 사법행정위에 다 넘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개혁안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임기 3년의 13명의 사법행정위원 중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등 총 4명뿐이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9명은 ‘사람’이라고 규정해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초 초안에는 비법관을 추천하도록 해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자 법관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비법조인을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판사들이 3권분립에 초월 했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헌재든 사법부 이든 법관들 권한을 줄이는데 노력 해야지요
드디어 풀린다는 말이 되겠군요 유시민님이 한탄한 촘촘한 그물에 서민들이 다 잡히고 기득권층들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상한 사법체계의 나라가 바뀌는거죠
지금은 제대로된 대법원장만 세우면 됩니다. 즉, 한명만 제대로 바꾸면 되지만,
앞으로는 소수의 위원들이 얼마나 법관인사와 관련한 로비에 영향을 받지않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듯 합니다.
마치 지금은 대통령제여서 제대로된 대통령만 세우면 나라가 그마나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각제로 변경했을 때는 제대로된 의원이 다수이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사람이 대법원을 쥐고 흔들게 만든 일제시대 부터 이어진 제도 말이죠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은 아예 위로 올라갈 엄두도 못내게 만든 제도를 이제 민주당이
개혁하는거죠
제대로된 대법원장만 세우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일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통령의 중립위원회 추천몫이 너무 많고 (현재의 1/3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감시의 영역이니까 국회쪽에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투표로 뽑는 사람도 아니고 임기가 6년이라 대통령과 임기도 안맞고
대법원장 1인이 임의로 임명하던것을 각 기관에서 추천제로 바꾼다고 그게 내각제 옹호가 되나요?
본인의 선호에 따라 대통령제를 선호하면서, 사법부의 경우는 지금 상황 때문에 위원회를 통한 다수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논리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맞다면,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하는 것처럼, 행정부행정위원회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제와는 다른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도 지 발등 자기가 찍었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청산 길목마다 사법부가 막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