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 5월 인제 12보병사단 신교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 강○○ 대위와 부중대장 남○○ 중위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찾아봤습니다.
피의자의 입건 (2024년 6월 10일, 강원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피의자 불구속 입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2024년 7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피의자 구속기소
1심 재판 (2025년 1월 7일, 춘천지방법원)
형의 선고 :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2025년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의 선고 :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남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상고심 재판 (강중대장만 상고 함, 2025년 9월 25, 대법원)
상고기각 : 원심 확정
가해자인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은 현재 각각 복역 중이며 두 사람 모두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 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박훈련병은 순직 처리되어 같은 해 5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되었습니다.
이슈화가 안됐으면 실형이 나왔을까 의문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재판을 3심까지 끌고간걸 보면 반성의 기미도 없는걸테구요.
사람이 죽더라도 무겁게는 처벌 안한다..납득이 안되요..
군인신분에서 벌어진일이라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형기준을 보면 최고형에 가깝게 나온것 같긴 합니다. 2심에서 6개월 가중된거 보니 법정에서 어땠을지 좀 짐작이 되는군요.
그동안 뉴스 나온거보면 무죄판결나올까봐 무서웠었는데
그냥 맘편히 다음생을 기약하시죠...
훈련을 빙자한 감정배설로 반 죽음 상태로 만들 생각이 다분했습니다. 그거 조절할 줄 몰라서 죽인거구요.
그리고 몇 년을 징역 살고 나왔어도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 징역 살고 나왔어요" 라고 얘기 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나 기업은 그 사람이 어떤 범죄전과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개개인의 '범죄이력서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하는 회사 의외로 별로 없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시 개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하거나 제출시키는 행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결론 : 걔들이 공무원 할거 아니라면 3년, 5년 살고 나와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가혹행위로 사람죽인걸 언제부터 실수라 불렀던가요.
알량한법꾸라지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죽이고도 과실이라 우기면 법이 다 해결해주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용쓰던거 결국 학대치사로 처벌 받았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좀 주의깊게 보시면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은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본인이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기사라도 좀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고 이따위 댓글 함부로 안 남기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