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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재판결과 14

21
2025-12-02 17:31:54 203.♡.44.185
중간보스

지난 24년 5월 인제 12보병사단 신교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 강○○ 대위와 부중대장 남○○ 중위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찾아봤습니다.



피의자의 입건 (2024년 6월 10일, 강원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피의자 불구속 입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2024년 7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피의자 구속기소


1심 재판 (2025년 1월 7일, 춘천지방법원)

형의 선고 :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2025년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의 선고 :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남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상고심 재판 (강중대장만 상고 함, 2025년 9월 25, 대법원)

상고기각 : 원심 확정


가해자인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은 현재 각각 복역 중이며 두 사람 모두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 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박훈련병은 순직 처리되어 같은 해 5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되었습니다.

중간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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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빵구똥쿠
IP 116.♡.43.77
12-02 2025-12-02 17:35:50
·
언론에 나왔으니 이정도 형량이지
이슈화가 안됐으면 실형이 나왔을까 의문입니다
uys2020
IP 115.♡.210.235
12-03 2025-12-03 07:09:43 / 수정일: 2025-12-03 07:10:58
·
@빵구똥쿠님 절대안나오죠. 자살 아니면 질병사 처리됐을듯 합니다 많이 가봐야 업무상과실치사였지 싶습니다. 아 원문도 업무상과실치사네요... 아무리봐도 살인인데....
귀태건희석열
IP 223.♡.53.20
12-02 2025-12-02 17:39:42
·
많이 약하네요
중간보스
IP 203.♡.44.185
12-02 2025-12-02 17:45:46
·
@귀태건희석열님 사람을 죽을만큼 얼차려 시켜서 죽여놓고 5년이라니...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도 많다고 재판을 3심까지 끌고간걸 보면 반성의 기미도 없는걸테구요.
byelife
IP 59.♡.3.204
12-02 2025-12-02 17:45:03
·
고작 5년..
네이트
IP 118.♡.74.92
12-02 2025-12-02 18:18:35
·
사람이 죽었는데…법은 잘 모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일을 하다가 좀 과하게 실수 한거니
사람이 죽더라도 무겁게는 처벌 안한다..납득이 안되요..
Millicent
IP 112.♡.97.184
12-02 2025-12-02 18:18:55 / 수정일: 2025-12-02 18:22:19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인신분에서 벌어진일이라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형기준을 보면 최고형에 가깝게 나온것 같긴 합니다. 2심에서 6개월 가중된거 보니 법정에서 어땠을지 좀 짐작이 되는군요.
찬탄
IP 175.♡.231.226
12-02 2025-12-02 19:57:56
·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동안 뉴스 나온거보면 무죄판결나올까봐 무서웠었는데
HARO
IP 218.♡.97.54
12-02 2025-12-02 20:08:58
·
징역 5년 6개월 어떻게 사나요??
그냥 맘편히 다음생을 기약하시죠...
삭제 되었습니다.
중간보스
IP 61.♡.94.120
12-02 2025-12-02 21:57:10 / 수정일: 2025-12-02 21:57:26
·
@백천1님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시나요? 당연히 진짜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겠지만
훈련을 빙자한 감정배설로 반 죽음 상태로 만들 생각이 다분했습니다. 그거 조절할 줄 몰라서 죽인거구요.
그리고 몇 년을 징역 살고 나왔어도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 징역 살고 나왔어요" 라고 얘기 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나 기업은 그 사람이 어떤 범죄전과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개개인의 '범죄이력서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하는 회사 의외로 별로 없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시 개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하거나 제출시키는 행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결론 : 걔들이 공무원 할거 아니라면 3년, 5년 살고 나와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BARCAS
IP 39.♡.180.119
12-02 2025-12-02 22:48:26
·
@백천1님 실수..
가혹행위로 사람죽인걸 언제부터 실수라 불렀던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BARCAS
IP 39.♡.180.119
12-02 2025-12-02 23:32:19
·
@백천1님 네 음주운전도 사람죽일 의도로 한게 아니라 선처도받고 하더군요.
알량한법꾸라지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죽이고도 과실이라 우기면 법이 다 해결해주는..
샤아
IP 219.♡.151.231
12-03 2025-12-03 00:49:23
·
@중간보스님 그냥 지나가다 앞뒤 내용도 모르고 댓글 남기시나 본데, 차라리 고인 가시는 길에 욕되지 않게 이런 댓글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용쓰던거 결국 학대치사로 처벌 받았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좀 주의깊게 보시면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은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본인이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기사라도 좀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고 이따위 댓글 함부로 안 남기시면 좋겠네요.
닥흐나이트
IP 124.♡.123.78
12-03 2025-12-03 07:27:38
·
출소하고 남은인생 끔찍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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