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선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일 때는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의무화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 도입···10대 치킨 프랜차이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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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도 지름 표기도 해주고...
좋은 변화라 생각합니다.
왜 진작에 안해주는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정작 10대에서 최근 10년간 먹어본 곳은
BHC, 처갓집, 굽네, 지코바, 호식이가 전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