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1️⃣ 외식업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규율’ 확대
- 기존에는 가공식품만 중량 감량 사실 고지 의무가 있었으나,처음으로 외식업(특히 치킨) 에도 규제가 적용됨.
2️⃣ 치킨 메뉴 ‘조리 전 총 중량 표시제’ 도입
- 15일부터 시행.
- 통닭·순살·콤보·윙 등 모든 치킨 메뉴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표기해야 함.
- 기본은 그램(g) 표시,
통닭은 10호·11호 등 호 단위도 가능. - 배달앱·홈페이지·온라인 주문 화면도 모두 동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3️⃣ 1단계 적용 대상
-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10개 본사와 가맹점 1만 2,560곳.
- 개인 치킨전문점·소규모 가맹본부는 이번 단계에서 제외 (영세업자 부담 고려).
4️⃣ 계도기간 운영
- 2025년 6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 위반 시 ‘표시 방법 안내’만 제공. - 2025년 7월부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적용.
5️⃣ 중량·가격 감시 체계 강화
- 소비자단체가 2025년 1분기부터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개 브랜드 치킨을 정기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배달료 비교 결과를 분기별 공개. - 소비자가 브랜드 간 차이를 쉽게 비교하도록 정보 공개 확대.
6️⃣ '용량꼼수 제보센터’ 개설
- 소비자가 제보한 중량 축소·허위표시 사례를 검증해 공개하거나
관계기관(공정위·식약처)에 전달.
7️⃣ 가공식품 규제도 강화
-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공개하는 제도 신설(내년부터).
- 위반 시 품목제조 중지명령 등 제재 수위 강화.
8️⃣ 민관 협의체 구성
- 농식품부·공정위·식약처·기재부·중기부·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정착·자율규제·현장 애로사항·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추가로 과자등 가공식품도 고지강화와 단속도 한다고 한다네요 꼼수 없는 장사 합시다.
사기 못 치는 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고기니깐 물에 불리지도 못함. 내장이 없으니 물멕여서 불리지도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