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수사 안한 건 추행으로 접수 안한 것"
"성추행 수사 안하면 되레 경찰이 문제되는 사안"
장경태 "추행 없었다…애초 '데이트 폭력' 사건"
"고소인, 남친 감금·폭행에 출근도 못해" 주장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공작 아니냐 의심도
장경태 "1년 넘어 고소해…동기 의심할 수밖에"
"한 사람의 명예 무너뜨려…중대범죄에 무관용"
경찰 관계자 "성추행 수사 안하면 경찰이 죽어"
"수사 안했다는 건 성추행 사건 아니었다는 것"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당시 최초 112 신고 이후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들의 출동일지 내용 등을 묻는 말에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당시에 수사는 장 의원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최초 112 신고 이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성추행 사건이라면 초동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은 보도에 나온 성추행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추행 혐의였다면 (장 의원이) 당시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경찰 고위관계자도 "성추행인데 초동수사를 안 했다는 건 경찰 입장에선 100%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수사를 안했다면 (신고 당시) 성추행이란 말이 기록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그게 (성추행) 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경찰관이 죽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작년 10월 발생한 사건이고 윤석열 정권 때인데, 장경태를 죽이면 죽였지 봐줄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됐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게 된다.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애초 사건이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는 장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다음은 김용민 님인가요??
참 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