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무고한 고소녀•남자친구에 대해 무고 및 무고 공범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
[고발 이유]
1. 우리 국민은 TV조선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모자이크 처리된 장경태 의원 성추행 영상을 보고 놀랐으며, 모자이크가 해제된 영상을 확인하고는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원본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이크가 해제된 영상을 보면 일반인들도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성추행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본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사법 시스템의 남용을 감시하는 공익적 시민단체 대표로서, 오직 국가와 국민의 공익적 권리 수호를 위해 본 고발을 결단하였습니다.
3. 사법 시스템의 존엄성 훼손 및 국민적 기만
허위 성범죄 고소는 개인의 명예와 삶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칩니다.
4.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조작하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공모 행위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 기관을 기망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5.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및 정치적 악용
피고발인들은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게 허위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1년 동안 영상을 보관하고 고소 시점을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고를 넘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매우 파렴치한 중대 범죄입니다.
6. 국민은 정치적 배경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진실에 기반한 공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허위 고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통해 여론을 기만하려 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7. 공직 권한의 남용과 역사적 책임
피고발인들은 현직 국회의원실 및 구청장실의 비서관이라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고소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주어진 권한을 사적이고 부정한 목적으로 남용한 행위로, 공직 윤리를 배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짓밟은 것입니다.
8. 따라서 본 고발은 특정 개인의 처벌을 넘어, ‘공직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며, 그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가치와 공직 기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요구의 반영입니다.
9. 결론적으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 무고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은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0. 피고발인들과 그 외 공모자는 물론 배후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벌해야만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에 대해 형법 제156조 무고 및 제157조 무고 공범 혐의로 고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