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다”… 개정령 임박, 검찰 권력구조가 뒤흔들린다
검사장을 평검사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대통령령 개정이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인사 유연성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미 이 규정을 ‘징계형 인사’의 현실적 도구로 간주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동으로 고위 간부와 정권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이 제도는 검찰 인사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2년 근무 시 ‘직급 하향’ 가능… 인사 시스템의 지형이 바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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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핵심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고검장을 다시 검사장 직위에 ‘복귀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연구위원 근무→ 평검사 전보’가 가능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직급 하향 전보의 공식 경로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게 최선인가요.....
변호사 시험 안봅니다. 지방변호사회 입회 및 등록 후 대한변호사협회 심사 및 등록하는데 이때 결격사유로 등록이 보류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