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비하인드 얘기를 들여주는데요.
최근에 들은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1. 초코파이 + 카스타드 = 1050원 어치 먹은걸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경비직원 절도죄 고소함.
2. 경찰 -> 절도혐의 적용 -> 검찰 -> 50만원 약식기소 -> 경비직원(피고인) 납득못하겠어서 정식재판청구
3. 2년 동안 재판이어짐. 경비직원(피고인) 변호사비로 2000만원
4. 무죄선고의 핵심적인 근거는, 동료직원 39명 혹시 모를 불이익 감수하고 관행이였다 증언해줌.(절도의 고의 보기 힘듦)
5. 검찰도 논란을 의식해인지, 검찰시민위원회(구형 전 시민 의견 듣는거라 함) 선고유예 의견으로 모아졌고
이 의견을 채택하여 선고유예 구형을 하였다고 함.
6. 검찰. 판결문 보고 상고하겠다 원론적 입장밝혔으나 상고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라함.(기자말)
강도는 다르겠지만 윤석렬이 대선후보시절에,
기소되면 인생절단나고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참나…..
선고유예도 범죄 기록이 남는 건데... 저건 무죄가 맞지 않나요???
경찰 검찰 잘 구워 삶으면 노조 파괴 잘해줍니다.
외주직원을 노조때문에 저럴리가요??
낱낱이 파헤쳐서 아무런 티끌도 안나온다해도 저는 그 회사 욕하겠습니다.
초코파이가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문제라는 썰을 봤습니다
지귀연 룰 집단들..
가관이네요
변호사비가 2천씩 드나요?
이런 기사도 있네요
A씨의 주장대로, 사건의 이면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복잡한 '원청-하청-재하청' 구조와 노조 활동에 대한 압박이 자리 잡고 있었다. 15년 넘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 온 A씨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22년, A씨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였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김광수 지회장은 "고소한 소장에게 '어떻게 이런 걸로 고소를 하냐'고 따지는 녹취록이 있다"며 "당시 소장은 '사장 지시로 CCTV를 설치했고, 너만 걸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러 명이 찍혔음에도 유독 노조 조합원인 A씨만 특정해 고소한 것은 명백한 본보기라는 주장이다.
1심에서는 유죄 벌금 5만원 선고된걸로 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