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성국·성창경·이영풍씨가 자신들을 '극우 유튜버' 및 '극우 보수 유튜버'로 지칭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며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각각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언론이 자주 언급하게 된 '극우' 표현과 관련한 판례가 나온 것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극우'로 표현하는 언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사IN은 지난 6월9일자 <파면에서 대선까지, 극우 유튜브 2차 탐방기>라는 기사를 내고 고성국TV, 이영풍TV, 성창경TV 등을 극우 유튜브 채널로 묘사했으며 "극우 유튜브 종사자 중에는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영풍·성창경씨는 KBS 기자 출신이다.
고성국·성창경·이영풍씨는 시사IN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극우'란 폭력, 반민주, 배타(인종·민족), 혐오 정치 등의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중의 통념상 비이성적이고 선동적이고 혐오적인 정치적 성향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 우파 내지 현대적 다원주의자"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에 시사IN은 "'극우'는 학술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비평적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지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하는것도 코메디네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 극우 맞네요.
- 30%는 극우인데 찾기가 뭐가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