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앙 여러분, 국민의힘해체행동 김혜민입니다.
내란정당 해산의 골든타임입니다.
1년 내내 엄동설한에 국힘해체를 외쳤던 결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보수성향이 다수였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존재했던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문입니다.
내란의 정의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전두환도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인정되어 '내란죄'로 '사형형'을 언고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서 위헌행위를 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했으며, 국가권력-헌법기관인 국회를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수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추경호 때문입니다.
추경호가 내란의밤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게 되면 곧 국민의힘은 내란가담정당, 내란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하루만에 4천명의 청원서가 모였습니다.
현재 5천명입니다.
시민들께서 작성해주신 청원서는 모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란주요임무 종사자 추경호가 제대로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조희대, 지귀연의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체포를 기각한 이정재 판사가 주심판사를 맡았습니다.
추경호 구속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이 추경호 구속기각을 막아야 합니다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청원서에 동참해주십시오!
청원서 바로 가기
https://forms.gle/6po638PWt1SmN45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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