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복수를 시도한 무인 점포 업주가
여고생 1명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네요.
무인 점포 업주의 무뇌아 같은 행동이
5천원 때문에 여고생을 자살하게 하였네요.
무인 점포는 더 이상 사적 복수나,
공권력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4134?sid=102
사적 복수를 시도한 무인 점포 업주가
여고생 1명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네요.
무인 점포 업주의 무뇌아 같은 행동이
5천원 때문에 여고생을 자살하게 하였네요.
무인 점포는 더 이상 사적 복수나,
공권력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4134?sid=102
자기 좋다고 절도할 떄는 언제고... 그게 들킨게 더 창피한 건가요???
절도한 사람을 피해자본인이 지인들을 통하여
잡는 것은 사적 복수 입니다.
한화 그룹 회장 처럼 아들이 맞고 왔다고,
아들 때린 놈들 찾아서 똑 같이 패주면,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잡는 것이 아니라,
절도범을 잡기위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얼굴 모자이크도 없이 CCTV 화면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사적 복수를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군요.
절도라는 게, 억 단위도 있고, 몇 백원/천원 단위도 있을 수 있는데,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게 괘씸했을 수는 있지만,
5천원이 목숨을 걸 정도의 잘못은 절대 아닌 듯 싶습니다.
주인도 애초에 범인이 남은 생 살고 싶지 못할 정도로 해주겠다는 심정은 아니었을 거라 믿고 싶네요.
배우 이선균 자살했을 때 그래도 바람핀 건 사실이네요 댓글단 사람 생각나네요.
잘못한만큼만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5천원 절도했다고 온 동네에 얼굴 퍼트리는건 심하지 않나요.
그럼 무단횡단도 잘못이니, 무단횡단자를 밀어버려도 무단횡단이 문제인거죠?
사건에는 경중이 있고, 가벼우면 가벼운대로 무거우면 무거운대로 결과를 받는거예요.
절도한것 자체가 문제랍시고, 앞으로 1100원 절도범도 3년 형에 처하면 그 때는 뭐라고 평가하실래요?
5000원 절도면 5000원 절도에 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겁니다.
님이 만약 클리앙에서 겨우 경어체 안써서 30년 활동 정지 당했다고 쳐요. 그럼 ‘경어체를 먼저 안 쓴 내가 잘못이지. 인정한다’ 이러실 분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아득바득 동네방네 ‘제가 겨우 경어체를 안썼을 뿐인데 운영자가 30년 정지를 먹였네요’ 하실 분 같거든요.
세상에는 ON과 OFF 단 두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인에 대한 악플도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주변에 님이 이런글 쓰고 다닌다고 제가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만약 실수가 결제 못했는데 저런 사태가 나에게 일어나봐여 나만 범죄자 되는 겁니다
저런 구조적 문제에 지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든 범죄든 저지를수 있어오
벌을 받겠죠 저건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사적 복수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리면 상대 죽여도 됩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겁니다.
다를게 1도없습니다. 상대가 안때렸으면 없었을 일이니까요.
말이 되는 소릴 해야죠. 법적 절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만큼의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학생인걸 감안해야죠.
인간이 아니란 말은 잔인한 범죄를 했을때만 들을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고가 안 될때도 쓰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남일이 아니라고 막말하시네요
당신 자식이 5000원 절도하고 얼굴 알려져도 똑같이 말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적 제재는 후진국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클량에서 이제 님은 아래 댓글과 같은 판단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물며 온라인이 아닌 일상에서 지역사회와 지인들에게 찍히는 낙인은 어떨까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만큼 처벌 받으면 됩니다.
절도 안했으면 안 일어날 일이 라구요? 그게 아니라 절도 했어도 저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러시다면 인정합니다만 말이라고 넘 쉽게 던지시면 안됩니다.
어린아이가 생을 포기했잖아요.
(솔직히 댓글보고 충격입니다. 절도범보다 더 무서운분이실듯)
사적 복수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 다른거죠.
말씀 덕분에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잘못한 거지만 힉생이 견디기에는 너무 큰듯ㅜㅜ
개인이 특정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발생한거이려나요?
미국처럼 모든 진열장에 자물쇠 해 놓기를 원하는 건 아닐 테고...
무인 점포든 유인 점포든 훔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
무인 점포에 입장하기 전에,
학생증 또는 주민 등록증을 미리 스캔하거나,
신용카드, 체크 카드등을 미리 스캔한후
입장하도록 해야 될 듯 합니다.
사회적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방범비용을 쓰지 않는데서 오는 마찰 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 무인으로 야간 운영할때 쓰는 방법 중에 아예
입구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찍어야 문이 열리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하면 될듯요. 대신 방범비용이 발생하겠죠.
항상 이런류의 일이 있을때마다
다수의 대중들이 무인점포 편을 안들어 주는 이유가
다른 업종들은 비싼 인건비 쓰거나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갈아넣어 지키고 있는데
무인점포는 인건비+시간을 안들이고, 즉 돈과 품은 적게 들이고 돈은 벌고싶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점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방범에 대해 그렇게 피해가 심하고 두려우면
스스로 방범비용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의 집앞에 버젓이 받는사람 정보가 적혀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게 포장된 택배랑,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문구/과자가 그대로 눈에 보이게 전시되어서 모여 있는 거랑 다릅니다.
대상, 상황, 목적이 달라요.
심지어 문구/과자류 무인점포는 주 타깃층이 미성년자이구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말 입니까
공권력에 기대지 말라는거는 이런 무인 점포가 본인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도 공권력에 기대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신고하면 어쨌든 공권력이 해결 노력 해 주지 않습니까?!?!
욕은 처먹을 지라도
최소 신용카드 인식 없이는 점포 입장이 안되게 해야죠
고용효과도 없고 공권력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축내는 업태죠
아마존 스토어 였던가요? 회원 인식 시키고 들고 나가면 무조건 과금되게ㅜ할 기술력 아니면 저런 매장 열지 말아죠.
전두엽이 아직 발달중인 나이입니다.
20대나 되야 성숙하죠.
아직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죠.
생각 고쳐먹으세요. 사람 여럿 잡겠네요.
점주들이야 말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가 불법이고 문제라는 걸 모를 나이가 아닌데요
여고생도 잘못은 했지만 뭔가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다면
기사 내용처럼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네요
절도범은 절도로 처벌받으면 되고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되죠.
그러나 이건 비례원칙에 안맞아요.
업주도 당연히 죄가 됩니다.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rip
사람의 목숨과 절도는 무게가 다른겁니다
업주가 비난받아도 마땅해요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합니다."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무인점포 주인이 자구책을 강구한 결과가 저겁니다.
회원님이 무인 점포 주인이면 어떻게 했을 건가요?
대안이 무엇인가요?
이 글쓴이는 공권력에 기대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결론내려서, 글쓴이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알바 고용하는 구조이면 그게 무인점포인가요? 편의점이지.
무인점포의 경제적 구조에서 대안을 찾아야죠.
사람을 고용해서 무인점포 구조를 없애는게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공권력에 기대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이 본문 글쓴이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공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구책을 강구하다가 이런 비극이 벌어진건데요. 이상해서 질문 댓글 쓴겁니다.
님은 그냥 별도의 댓글로 님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무인점포 무용론은 제 글에 댓글 다시 마시고, 별도의 독립 댓글 의견으로 주장하세요.
요즘은 도난방지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1. RF 도난방지기 설치
2.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 도난방지기 경고방송을 무시할 경우 CCTV 얼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만 입장 가능
3. 도난방지기 작동 시 경고방송 :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갈 경우 경찰 신고와 함께 CCTV 얼굴이 공개됩니다"
4.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안내문 : "돈이 없으면 무료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생각의 차원이 다른 거죠.
편의점이 무인으로 야간 운영할때 쓰는 방법 중에 아예
입구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찍어야 문이 열리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하면 될듯요. 하지만 비용은 발생할겁니다.
cctv 외의 방범 비용을 일절 쓰기 싫으면
저는 미성년자 주 타깃인 곳은 어느정돈 감안하며 무인점포 운영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이런류의 일이 있을때마다
대중들이 무인점포 편을 안들어 주는 이유가
다른 업종들은 비싼 인건비 쓰거나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갈아넣어 지키고 있는데
무인점포는 인건비+시간을 안들이고, 즉 돈은 적게 들이고 돈은 벌고싶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점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방범에 대해 그렇게 피해가 심하고 두려우면
스스로 방범비용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스크림에 어떻게 도난방지기를 설치하나요. ㅎㅎ
주인의 대응도 잘못됐지만 무인점포서 절도한 사람이 먼저 잘못한건 사실이에요.
글쓴님께서 결과에 대해 너무 점포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셔서 쓴 댓글이에요.
여고생이라는 단어와 자살했다는 사실을 빼면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 자살하면 그사람의 죄는 싹다 없어지고 불쌍한 사람으로 변하는 F성향이 많으신거 같습니다..근데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저런 상황에서 자살을 더 부추기는건 아닌가 싶네요..
여고생이라는 단어를 빼면 안되지요. 두세번 5000원어치라는 말도 빼면 안되지요. 자살했다는 말도 빼면 안되지요.
더 객관적이길 원하시면 무인점포서 절도라는 말도 빼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았다. 끝" 해야지요.
1000원 초코파이 사건, 800원 버스기사 해임 사건도 그런 거 다 빼고
"횡령범 또는 절도범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끝. 객관적으로 보자." 하면 되겠네요.
아무 문제 없나요.
어떤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의 문제죠.
폭행에서도 정당방위를 따지는 게 그런 양면의 이유입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위협을 제지할 정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먼저 맞았다고 죽도록 패면 안되는 겁니다.
CCTV에 찍힌 절도범을 찾으려면, 절도범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법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안되는 논리가 생길 수 도 있겠네요.
학생들의 수배는 학생들에게 수소문하지 말고, 학교에 전달해서 조용히 선생님이 찾도록 법제화 해야 하겠네요.
학생들이 범법 사실을 아는 것 보다는 선생님이 범법 사실을 아는게 보안유지에 더 좋을테니까요.
저 위의 댓글에서는 알바를 고용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무인점포의 공권력 낭비를 걱정하시더니,
이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ㅎㅎㅎ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ㅎㅎ
제가요? 누구를 따라 다녀요? ㅎㅎ
안죽었다면 그래도 점포주인을 욕했을까요
여자들의 노출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여자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야겠군요
이런 일까지는 상상도 못한 것 같네요.
금액이 작아서 경찰서에 신고는 좀 하기도 뭐하고 같은 점포에서 2-3차례 했다는데 열 받아서 잡을려고 주변 공부방 선생에게 사진 보여준것 같은데 저 학생이 저리 될지 몰랐겠죠…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3.5번 거치면 누구나 다 연결되는 사회적으로 매우 tightly coupled .. 그런.. 가까운 사회입니다.
특히 지역사회는 더하죠. 학생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사진을 퍼뜨려 버린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학생이 훔친 5000원에 비례한 행위는 아니겠죠.
그냥 경찰에 신고했으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였을 겁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죄가 취소가 안 됩니다. -_-;;;
5000원 절도면 소년법 적용되어 피해자(점포주인)와 합의하면 불송치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요. 훈방입니다.
합의하면 전과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취업 진학 다 문제없습니다. 범죄사실 기록에도 안남아요.
단, 아이는 확실하게 반성이야 하겠죠.
저나이때 아이들에게 절도죄로 파출소가서 부모님과 함께 훈방 또는 벌금 맞는거랑
학교나 동네친구들한테 얼굴팔려서 학교못나가게 될정도로 창피한거랑 어떤게 더 무거워보이는지 판단이 안되시는지요.
여자아이들 같으면 충분히 자살할수도 있는 건입니다.
님이 쓴 댓글도 악플로 판단되면
가족 지인 주변인들에게 다 퍼져도되나요?
악플은 악플이니깐요
어린친구의 명복을 빕니다
학폭가해자 8호 9호 처분 받는 애들도 뻔뻔하게 나돌아다니는 세상에 안타깝네요.
인형뽑기 가게처럼 애초에 절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바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훔친게 잘못이니 여고생도 문제다?
고작 5천원때문에.교복입은 여고생이 저런 조리돌림당하는게 정상이라고.생각하나요?
충분히 얼굴가리고 아니.전체 다 모자이크하더라도
무인매장앞에 이러저러하다 경고만하더라도
여고생아이는 자기라는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다시 그런짓 하지 않거나 따로 변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줄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cctv경범죄들이 그러하게 처리되곤 하죠
무인매장 기본 로스율 감안하고 장사하는드건데
너무나 야박하네요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버리게 되었네요
지인 1인에게 보낸 것 자체가 유포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몰래 보라고 보냈어요’ 자체가 유포입니다.
간단하게 몰카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곧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폐지된다고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난 등으로 현실 공권력이 모든 개인 간의 일을 케어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겁니다.
미국도 유튜브에서 모자이크 없는 바디캠 영상 등이 그냥 돌아다니죠.
절도는 죽을 죄인가? (X)
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리돌림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적제재와 처벌의 과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도를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분위기 상으로는 학생이고 5천원 정도면 슬쩍해도 용인되더라가 정설이 되버릴 수도 있겠네요.
제 주위에도 학교주변에 무인 문방구 여러곳 하는 분 계신데, 도난당하고 신고하고의 반복이더군요.
업주분의 처신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또 절도 당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학생인걸 확인해 경찰에 가기 앞 서 좋게 훈계해 넘기려는 의도였을지 모를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응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을지언정 이걸 사장 보고 야박하다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본게 아닐 수 있죠.
개인정보법 위반에 명예훼손...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꼬이고 있네오...
1. 여고생이 도둑질한것은 잘못.
2.주인이 영상공개하여 주위에 돌린것 잘못.
법원의 판단에 맡겨봐야지요.
사적제재를 위해 금액에 비해 과한 행위를 한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애매하네요....
그걸 얼굴도 안가리고 유포해버리면.. 정말 생각없는 짓이죠.
그렇지만 또 이걸로 주인도 자책하게 될텐데요.
무인상가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합니다.
범죄를 유도나 양산한다는 말에 동의 안했지만 갈수록 그 유혹은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인이 모자이크 없이 캡처본을 퍼뜨린다? 밀도 안되는 일이죠..
절도는 범죄가 맞지요 그렇다고 범죄자를 잡겠다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맞나요?
법정 애서도 위법수집 증거는 증거인정 못 받잖아요 업주 역시도 엄연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정말 냉정하고 소름 돋는 사회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점주분은 억울하다고 하시겠지만, 과한 사적제재가 생명을 잃게한 결과에 대해 엄연한 처벌은 응당 따르는 것이고요.
약식기소될리 없으니 재판 갔을 거고요, 사망사건이니 불기소 안될거고, 피해자가 여고생이라 더 불리하고요.
뉴스에 나오고 공유한 사실과 공유한 사람 특정되었다는 것, 5000원이라는 피해액이 정확히 조사되었다는 것은.....사망 사건이기에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구형될 예정이다는 뜻인거죠. 사망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차원이 다르게 펼쳐지죠. 보통...최소 몇 년씩 나옵니다.
일단 헌법에서
1.생명이 가장 큰 가치로 명시되어 있는 점
2.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3.극심한 불안감에 떨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기본으로 깔고,
4.어린 학생들에게 찾아봐라...<아동학대> 가능성 있고요.
5.통신기기로 전송한거가 되게 크고 <정보통신관련+@ >
6.무인점포에 게시, 즉 사실적시명예훼손에 사망 가중처벌까지
아마 여고생측에서 최대한 세게 나올거고요...
그냥 경찰서에 연락해서 부모 만나서 훈방하고 몇 십만원 합의할 일을 되~~~게 크게 만들었네요.
1심에서 몇 년 받고
항소해서 여고생측에 싹싹 빌어서 처벌불원서 받아내면 집행유예로 감형될텐데 딸 잃은 집에서 합의 안해줍니다. 오히려 엄벌탄원서 내겠죠.
자식교육 잘못 시켰는데 어쩌고 뭐 이런 감정적 대응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게 법...
기사 내용만으로는 사적 복수 목적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대도시도 아니고 작은동네인거 같은데.. 저러면 인격적 사회적 매장입니다.
말귀를 못알아먹는 사람이 있는듯 하군요. ㅉ
아이스 크림때문데 자살한 여고생에대한 동정이나 연민도 보다 잘잘못을 먼저 따진다는게 충격입니다.
절도는 손목을 자르는 샤리아 법이라도 도입할 기세내요.
학생은 안타깝고 업주도 조금 조심했어야 했지만 저는 업주가 큰 잘못을 한거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업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댓글 다신분도 업주와 똑같은 사람 되는거겠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사적재제 라며 사실조차 왜곡하는 분들은 그렇네요.
- 업주는 CCTV로 찍은 내용을 경찰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것임에도 지인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처리 없이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 시점이 두 번째 사건의 발단이 된 지점입니다.
- 만약 이 업주의 신상이 그대로 기사에 노출(정확한 주소, 이름 등)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댓글 다신 분들은 그 업주와 같아진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학생을 비난했던 주변인들과 비슷해지는 것에 가깝죠.
하지만 그것도 불이익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주도 장사가 안되고 손해는 계속 생기고 힘든 상황에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도 범죄인데, 업주도 업주지인도 슬기롭게 대처 했다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저도 배고픔을 참기 힘들어 밥 먹기 전에 무인상점에 사먹으로 가기도 하는 데, 한창 성장기 아이는 얼마나 배고플지, 돈은 없을테고, 얼마나 절제력 상황판단력이 있을까요..요즘 세상은 아이들 청소년들 에게 참 가혹한 세상 입니다.
고인이 다시 돌아 올 수 있다면 실컷 사주고 싶네요.
좋게 이야기 해주게 싶네요.
당최 업주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살하라고 떠 민것도 아니고요
한번 한것도 아니고 걸린것만 2번 3번이라고 하는거면
거의 상습범인데 남의것 훔칠땐 본인인생도 망칠수 있다는건 모르나요??
경찰이 죽인건가요;;;
업주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다 못된 놈들이 자신들이 버릇고치겠다고 애하나 잡으면 그게 맞나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얽힐까봐 공적시스템이 있는건데 아이가 그래서 어른이 저랬다니.. 어른의 잘못이 없다는 소리 밖에 안되죠. 이런 소리는 법이 없을 때 하면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공적절차로 확실하게 처벌을 받으면 되구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저잣거리로 끌어내 패는 나라인가요? 공적절차를 통해 끝내려고 하죠.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5000원어치 훔친거 경찰이 잡아주겠어?)
이 두가지가 만들어낸 비극이네요.
사람 목숨이 5천원 때문이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 생각되네요.
저런 소액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대개 그냥 흐지부지되더라구요.
아마 점주도 그래서 누군지 특정하고 신고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피해금액 보상받을지 결정하려고 누군지 찾아본거 같은데 결과가 너무 안좋게 되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평범한 잔인함?
여학생은 잘못을 했으나 그 잘못이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이 행동이 한 생명을 매장시켜 죄값 이상을 치르게 했습니다.
점주도 잘못을 했으나 사적제재를 하려고 한건지까지는 저 글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다는 일부 분들을 보니, 여학생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저 점주도 극단적 선택을 하길 바라는건지 싶네요.
잘못을 저질렀을때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죄값만큼의 벌을 받길 바랍니다.
여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어느날 탔던 택시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예전 손님들은 실수를 해도 사과드리면 적당히 풀고 가시곤 했는데,
요즘은 사소한 실수에도 끝까지 무릎을 꿇리려고 한다고요.
본인들에게 오는건 사소한 지적에도 못참고 부둥대며 꼰대니 뭐니 난리지만,
타인에겐 약간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죽어도 마땅하다는
굉장히 냉혹하며 고무줄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듯요.
이런식이면 절도 피해를 당할 경우 가해자의 살자 가능성까지 피해자가 염두해서 조심해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범죄 피해자를 멸시하는 문화가 강하긴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사제도상 저 친구가 범인으로 특정되는건 시간문제인데, 그럼 그때가서 이번일이 벌어지면 경찰 탓을 하겠지요?
..그냥 누군가를 린치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죄의 경중과 처벌의 수위조절이 없다면 야만적인 사회가 될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저 여학생이 5000원 어치의 절도를 저지른건 분명 잘못되었으나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얼굴이 공개되어 사회적 매장을 당할정도의 죄는 아니라 판결될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방범비용을 쓰지 않는데서 오는 마찰 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 무인으로 야간 운영할때 쓰는 방법 중에 아예
입구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찍어야 문이 열리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하면 될듯요. 대신 방범비용이 발생하겠죠.
항상 이런류의 일이 있을때마다
다수의 대중들이 무인점포 편을 안들어 주는 이유가
다른 업종들은 비싼 인건비 쓰거나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갈아넣어 지키고 있는데
무인점포는 인건비+시간을 안들이고, 즉 돈과 품은 적게 들이고 돈은 벌고싶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점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방범에 대해 그렇게 피해가 심하고 두려우면
스스로 방범비용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첨단 cctv가 있다해도
주머니사정이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인간의 1차적 생리욕이 채워지지 않은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조 자체가 사람을 시험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니라에 자판기 빼고 무인점포있나요?
자기가게의 보안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거에요
미성년자들은 여러가지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사람이 없으니 더더욱 그렇겠지요.
애초에 가게에 사람이 있으면 저런 일이 적거나 없을텐데
무인은 경찰 부르거나 개인이 잠복하거나 해서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사회적인 비용발생이나 지금처럼 사적제재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전에 편의점 출입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신분을 인증하던데 최소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질이 나쁜 강도나 폭행도 아닌 단순절도에 불과한 아이의 실수에 취해진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한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서로 생각이 짧아 벌어진 일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저런 순간의 호기심+치기어린행동이나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여자아이 입장(그 나이대의 사고에선)에선 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이마에 주홍글씨가 새겨진채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감당하기 힘들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런 무인점포는 별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도난,분실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만들어 저런 미성년자들의 소액배상에 대해서는 점주가 신경쓰지 않고 경찰과 보험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저런 무인매장은 고객이 다 큰 어른들보단 대부분 성장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매장 보안장치도 훨씬 강화해서 그자리에서 범행이 감지되는 순간 실시간으로 경보장치를 울리게 하고 나중에 매장CCTV도 점주보다 경찰에서 먼저 확인할수 있게끔 바꾸면 어떨까 하네요.
임의로 얼굴을 노출시켜서
좁은 지역사회에 신상이 밝혀지게 하고
학생이 목숨을 끊게 만든건 엄연한 잘못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안에서의 본인에 평판에 대해
상상이상으로 예민합니다.
아는 사람 만날까봐 동네 식당에 가는것도 싫어하는 나이예요.
경고표시만 가게안에 붙여놓고 경각심을 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한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인드면 무인가게 하지말고 본인이 카운터 봐야죠.
점포 주인이 선을 넘은거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본인 평판에 상상이상으로 예민하다.“
와 “절도행위“는 서로 안맞는 내용 같네요..
여고생 절도가 잘못 아니라 한 사람 아무도 없고,
업주더러 의도적 살인자다 다 책임져라 몰아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될 비극으로 딸뻘 학생이 죽었으니 애도하고 공감하고,
무인점포라는게 좀 아리까리한 구석이 있으니 이거 좀 보완 규제 하는게 좋겠다.
저는 이런 글로 읽히는데 제가 고장난건가 싶군요.
아뇨.....본문 읽어보세요. 점주가 자살에 이르게 했다.
사적복수다. 대문짝만하게 써져있는데요??????????
얼굴을 모자이크 해서 자수를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TV나 언론 보면 늘 의문이던게 형사들 얼굴은 다 공개하면서 정작 범죄자는 왜 죄다 꽁꽁 얼굴을 가려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잘못할 일을 왜 만드냐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결과를 생각한 후 행동하지 않죠. 학생도 점주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결과론입니다. 점주가 그냥 경찰에 신고했으면 절도죄인 거죠. 절도죄 정도는 괜찮아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일단 비슷한류의 연구에서는
공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이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메인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비방목적에 따라 처벌하므로 아마도 해당이 안될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바꿔야 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폐지하라고 했나요?
다만 이 법을 폐지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넓은 범주 아래 놓여 혜택을 받아오던 일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작용까지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던 거고요. 과거부터 이 법을 수정하거나 없애려고 해왔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었죠
소액이더라도 상습범인걸....여고생 사망이라니...이걸 이리 몰아가는거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업주가 범인의 신상을 무작위로 유포한거도 아니고 지인을 통해 찾아보라 부탁한걸...
업주가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의도가 있었던거도 아니고...학생도 맨탈이 약했던거 같기도 한데....
그저 안타까울따름이네요.
에효..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모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질런지ㅠ
업주가 지인에게 퍼트린 것.
지인이 학생에게 퍼트린 것.
이 것 둘다 정통법상 명예 훼손 가능성이 다분하긴 합니다.
전자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인데, 지인이 학생에게 퍼트린 게 좀 크리티컬 하긴 하네요.
다만, 이걸로 "사적 보복" 이냐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학생은 참 안타깝고.
다시금 느끼지만 무인 점포는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회의 악 이예요.
그런데 범인잡는다고 당신 사는 동 네에 당신 사진을 뿌리면 정당 한가요? 당신 가족이 길거리에 침을 밷었는데 그 사진을 당신 사는 동네에 뿌리면 이는 나쁜놈을 잡을려고 했으니 정당한 행위인가요? 신문,tv에 죄지은 범인 얼굴은 (죄인 인데) 왜 대부분 공개를 안할까 생각해보세요.
봐주고 넘어가고 한 기회의 비용까지 점주는 감수를 했습니다.
물론 무인점포에 대한 보안을 공권력에 기대는건 저도 평소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건은 보도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사적제재로 볼 소지가 꽤 큽니다. 이유는
점주가 절도 장면 CCTV 캡처를 모자이크 없이 지인에게 전달했고,
그 지인이 학생들에게 “범인 찾아봐라” 같은 취지로 공유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도됐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개 수배/망신’ 형태로 압박이 들어간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적복수에 가깝죠.
사망 전까지 친구들과 나눈 대화는 자신의 범행 사실이 이미 퍼진 뒤에 따라올 여파를 걱정하는 내용이고요. 범행이 그런 식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친구들과 공유하지도 않았겠죠. 또한 설령 소문이 퍼졌다 할지라도 영상이 퍼진 것과 소문만 도는 것의 차이가 클 수 있고요.
정도가 커지고 커진 사고인가보네요.
점주분도 심리적 타격이 크시겠어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거죠.
님도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어릴때 한 실수를
바로 경찰에 오피셜하게 신고박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랑 먼저 상의하고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마치 사진 안돌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사건이 조용히 넘어갔을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도로 경찰신고 박혔는데 학교에서 모를거 같고 친구들 아무도 모르고 징계없이 넘어갔을거 생각하시는거는 좀 순수하신 생각입니다.
점주처럼 큰일 안벌이고 자체적으로 처리하자고하는게 관대한 결정입니다. 안그랬으면 그냥 공권력에 신고박고 끝내는게 범인은 경찰이 찾고 편하죠. 경찰이 학교 찾아와서 수사하고 생기부에 절도 같은거 박히는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요..
고등학생일때 남에거 손댄적 있으세요? 3회이상 한걸 실수라고 말하시면 좀 그렇죠.. 여러번 안했더라고 남에거 손대면 안되는거 매장안에도 써있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CCTV 영상을 보낸 점주도 어려운 경기에 지속적인 손실을 염려하여 빨리 찾아내고 싶어 그럴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디테일하게 따지고 싶으시면 매장업주는 사진을 뭐 가게에 걸어둔거도 아니고 그냥 근처 공부방사장한테(학생들 많이 오가니) 물어본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고 무인매장이 뭐...월급이 얼마고 손해을 감수하니마니 로 나가는건 엄청난 비약이죠.
언론에서 대다수 사건을 범인 얼굴을 공개 안하는거에 이유가 있다구요? 한국내에서만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전세계적으로 범인 얼굴을 공개하는건 이유가 있습니다요.
이거에 그렇게 반응하시니 제가 더 어이없네요. 맥락을 잘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싸가지라고 하신건 사과 하시죠.
1.최근 뉴스에 사무실 냉장고 초코파이 1개,카스타드 1개 (1,050원어치) 먹었다고 절도죄로 형사고소 받아 재판받는 보안업체 경비원 (1심에서 유죄.벌금5만원 선고받음)얼굴도 범죄자이므로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2.버스기사가 자판기 커피를 공금으로 사먹었다고 버스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도(대법관 청문회 당시 화제가 된 판결) 범죄자이므로 얼굴도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가족이 이런 경우라면 얼굴 공개 찬성 하시겠네요. 범죄자이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한번만 생각 해 봤다면...
입구에 cctv로 보고 있으니 물건 훔쳐가지 말라고만 써 놨으면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텐데..
범죄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업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경찰도 바빠서 신고만 받고 거의 현행범이 아닌이상 잘 안찾죠. 바쁘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이란게...업장에 상주하며 지켜봐야 하는데...그럴꺼면 무인점포가 의미가 없어지죠..
대책없는 무인점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거도 좀 아니다 싶긴합니다만....
부모가 여학생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었다면....?
과연, 여학생의 절도에 원인을 제공한 부모의 문제일까요?
(여학생의 가정환경을 알 수 없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규범과 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권력과 재판이 또 필요한 것이구요.
과연 그런 절차가 꼭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까지도 잇슈가 되었던, 버스기사의 800원 절도 사건이나 경비원이 초코파이류 1050원어치 먹었다는 절도 사건 등을 보면, 과연 이게 고소까지 가야하고 재판이 필요한 사건인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검찰이 800원때문에 수사를 하고 피고인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고...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두 사건 모두 고소를 처음 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잘 잘 못을 따져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갈 정도의 금액이란 생각이 개인적으론 먼저 듭니다. 혹시, 도저히 절도라는 행위가 용납이 안된다면 800원, 1050원을 다시 채워 놓으라고 하고 주의를 주거나, 조용히 사과 정도 받으면 되지 않았을 까요?
(초코파이 훔졌다고 고소당한 경비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나보더군요)
다음으로, 고소를 했으니 어차피 접수 및 수사는 해야 할 공권력 당사자들은 중재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실제는 그랬지만 고소인들이 고집을 피웠을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재판장들은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최종 보루인데 저런 사안이 올라오면 주의를 주는 정도로 판결하면 되지 않았을 까요? 그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유죄를 때리고....-_-''
일단 절도를 한 행위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러니, 죄의 댓가를 받아야지...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버스기사나 경비원이 받은 법의 판결은 그 절도행위에 비례한 결정이었나요?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세상이 참 각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수박이나 참외 서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절도행위인데 시간이 지나 어렸을 때 추억이나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우린 웃고 그런 일도 있었구나하며 넘어가지 절도를 저렇게 자랑하다니 하며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이나 피해의 선을 딱 그을 수 없기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람사는 세상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인점포 업주는 제가 생각하건데,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근에 소문이 날 것이고, 매정한 주인이라거나 심하게는 더 한 취급을 당하고, 점포는 장사가 안되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망하길 바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5000원에 한 학생이 세상을 떠나다니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죄책감도 드는 아침이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예를 가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충분한 용돈을 준다면 알바도 필요 없겠지요...
서리도 한번이 넘어가는거지
2~3차례가 되면 걸려서 주인한테 맞아죽을걸요
그리고, 3번을 서리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넘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신고할 수 있겠죠...과연 신고한 사람이 맞는 건가요? 신고 안 한 사람은 방조죄라도 적용시켜야 하는 걸까요?
첨언하면, 서리를 한번 하더라도 양이 많다면 저는 신고할 거에요..^^
저는 점포주인과 지인(공부방운영)의 관계나 정보를 알 수 없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주인이 자기 가게에 찾아온 고객의 사진을 3자에게 노출 및 제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공까지 한 것으로 보아 찾아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점포주인이 훔친 사람을 찾는 행위를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5천원이던 100원이던 훔친 사람을 찾고 말고는 주인의 판단이며, 결과가 좋지 않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열불 내면서 쫒아가고 분노해도 되는데
화난다고 그 타인을 때리거나 욕하면 처벌받지요
때리지 않아도 공부방 주인한테 보낸순간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저가게주인이 소규모 동네에서 저랬다는건 그냥 온동네 퍼트리겠다는거에요
본인피해입으면 사적제재 하라고 하는세상이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쫓아만 가라구요
사진푼순간 사적제재결심 있어보이는구만
그리고 좁은동네면 소문금방퍼져요
그걸 저 어른이 모르진않았구요
이런상황 예상못했지만 벌어졌으니
처벌달게받으시면 됩니다
애초에 공부방 주인한테 사진 보낸순간
그것을 활용한 공부방주인은
개인정보보호,사실적시 명예회손 공범이
되셨어요
단순절도보다 큰죄이지요
웃기는 행위죠 나의 위법은 괜찮지만 너의 위법은 안된다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점포주인이 이런 파급효과 까지 예상했을까요?
시작은 여고생이 했고
점포주인이 강경대응 했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
사람들을 선동 하기위해 글을 쓰시나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넘어져서 지나가는 남학생들에게 속옷이 보여지는 사건이 있다면
수치심에 대한 역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 비록 창피하지만 그 순간 웃어 넘기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 와서도 두고 두고 되내이면서 몇날 며칠을 수치스러워하고 스스로 상처 입힙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이런 걸 계기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극단적 두려움이나 자살, 히키코모리 같은 극단적인 일도 시도하고요.
이게 건강한 사회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이 애초에 훔친게 죄라는 분들이 많은게 충격인데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학생의 부모가
무인판매점업주랑 공부방선생이 말라죽을때까지
'살인자'라고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 맞았다고 청계산을 끌고가서 주먹휘두른
한화회장이 옮다생각하신다면 모…
님들 말이 맞습니다
가뜩이나 동네 파출소들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무인매장은 반드시 보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3차례라면 이미 상습범입니다.
죽은건 안타까우나 그렇다해서 상습절도가 쉴드칠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제 생각에는 무인점포라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인이다보니 절도에 취약하다는건 누구나 알고 그렇기때문에 저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 그러면 무인점포업주는 risk를 앉고가야하는데 이 risk중 일부가 경찰한테 전가됩니다. 이부분을 막아야합니다 이 risk를 어떻게 할것인지 가령 사설방범업체를 필수로 써야한다던지 그런 제약이 붙어야 무인점포를 운영케 헤야죠
극단적예로, 자식들이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법대로 경찰 신고하나요? 아니죠?
사람은 생각한 후 판단을 내립니다. 내 자식이 엄마 지갑에서 5천원 훔쳐 맛난거 사먹은게 괘씸해서 이번차에 손버릇을 고쳐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방범비용을 쓰지 않는데서 오는 마찰 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 무인으로 야간 운영할때 쓰는 방법 중에 아예
입구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찍어야 문이 열리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하면 될듯요. 대신 방범비용이 발생하겠죠.
항상 이런류의 일이 있을때마다
다수의 대중들이 무인점포 편을 안들어 주는 이유가
다른 업종들은 비싼 인건비 쓰거나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갈아넣어 지키고 있는데
무인점포는 인건비+시간을 안들이고, 즉 돈과 품은 적게 들이고 돈은 벌고싶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점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방범에 대해 그렇게 피해가 심하고 두려우면
스스로 방범비용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이 도둑놈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습니다
이분법의 오류이시고요.
사적제제 자체가 불법인데요
댓글들은 불법을 하느니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훈육하고 싶으면 가게에서 자리지키고 잡아서 혼내던가 해야죠
어느부분이 이분법에 오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제가 생기면 전부 법대로 처리하자’ vs ‘개인 간에 해결하자’ 두 극단만 놓고,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선택지(사과·배상·학교/기관 절차·조정·민사·형사 등)를 지워버립니다.
곁가지 오류도 끼어 있어요:
부적절한 유비(잘못된 비교): 가족 내 훈육 사례(자녀의 소액 절취)와 제3자 피해·공개망신·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있는 사건을 같은 층위로 묶음.
허수아비 논증: 상대 입장을 ‘법 만능주의’로 과장해 쉽게 치도록 만듦.
극단 사례의 일반화: 드문 극단 예(자식 신고)를 꺼내 전체 규범 논쟁에 일반화.
정리하면, 논지는 “법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온건한 주장에서 출발하지만, 결론으로 가며 이분법으로 논의를 납작하게 만든 전형적 케이스입니다.
첫째, macman님이 언급하신 수많은 선택지라는 부분에서 사과, 배상은 개인 간의 문제이며, 학교 기관/ 민형사는 규범 및 법적인 문제로 이분법이라고 주장하신 두가지 부류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간에 해결“ 이라는 부분을 사적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과 법을 공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면 제 의견이 좀 더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 되면 법을 이용해야한다는 연속선상의 흐름이지, 개인적 해결과 법적인 해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허수아비 논증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 법 만능주의로 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법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확히는 법적 조치를 가장 우선적인 해법으로 보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쓴 글입니다.
셋째, 극단 사례의 일반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극단적인 예라고 말했으며, 이것은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규범을 일반화 하려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분들의 댓글을 보고 윗 댓글을 작성하였는지와 macman님이 생각한 ‘제 댓글의 대상으로 여긴 댓글’이 무엇이었는지의 차이 때문에 제 글에 대하여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1. 쟁점은 ‘사적/공적’ 구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틀로
법 우선=법 만능
으로 묘사해 논점을 왜곡한 부분입니다. 님이 연속선을 주장하려면 사적 -> 공적 전환 기준(피해 회복 불가, 재범·확산 위험, 증거보전 필요 등)을 제시해야 흑백프레임을 벗어납니다.
2. 법적 조치를 우선 고려하는 건 만능주의가 아니라 위험관리입니다. 특히 미성년·공개확산과 2차 피해 위험이 큰 사건에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3. 부모 지갑 예시는 가족 내부 훈육이고
이번 사안은 제3자 특정·공개낙인이 핵심인 공적 영역 사건입니다. “극단적 예”라 해도 부적절한 유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 축은 사적/공적 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 vs 위법한 사적제재 입니다. 신상유포 망신주기는 전자(합법적 해결)가 아니라 후자에 가깝고, 연속선에서 ‘금지선’으로 봐야 합니다.
논점을 벗어나 제 글에도 없는 다른 얘기를 하시니 더 할 말이 없군요.
제가 다룬 건 원글의 ‘사적 vs 법’ 이분법 프레임과 부모지갑 예시의 유비 타당성 두 가지뿐입니다.
논점을 벗어났다면, 해당 문장을 인용하고 왜 논점 이탈인지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인용과 근거 없이 ‘다른 얘기’라고만 하시면
제가 아닌 님의 논점 회피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공개한 것 등의 사적 복수는 법에서도 금하고 있으며 도의적으로도 그건 지나친 일입니다.
물론 범인을 찾기 위함이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그건 분명 명백한 불법에대가 비난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고생의 딱한 사정 같은 것까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편의점 주인을 비난하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18살, 미성년자는 그런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18살에 다 배살하고 사과하면 마무리될 거라고 판단 할수 있으셨나요?
친구들이 전부인 18살인데, 친구들 사이에 도둑놈이라고 낙인찍힌상황에 창피한줄 알면 사과하고 배상 마무리요?
그게 본인 선택이요? 어처구니가없네요
다시 잘보세요. 제가 점포주인이 잘못했다 헀나요?
뭐라고 쓰쎴는지 다시 읇어보죠.
"사과하고 배상하고 마무리 하면되는데 자살한건 <<본인선택>>이다" 라고했죠?
제가 비판한건 이부분인데 왜 점주로 프레임을 바꾸시나요?
본인의 인간성 상실에 대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다만 사안을 분리해서 생각해야할것 같습니다
법적 판단은 감정에 기인해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점주와 공부방 선생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댓글이 사진유포로 자살했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사진 유포가 자살로 이어질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세간의 감정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무인점포에 대한 비방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최초의 절도가 주인이 상주하는 점포였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결과가 있었다면 사안이 달라질까요
무인점포였기에 절도가 더 쉬웠을 거라는 주장은 현재의 쟁점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18세면 무인이든 유인이든 그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또한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은 유인이든 무인이든 동일하게 점주가 지고갈 문제입니다
저는 여고생을 비방하거나 점주를 옹호하려는게 아닙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댓글중에 관련없어보이는 쟁점을 부각하는 시선들이 있어 이에대해 의견을 제시한것 뿐이고
제3자로서 불필요한 억측과 비난을 경계하기 위함이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다시한번 안타까운 선택을 한 여고생의 명복을 빕니다.
개보법 위반이나 명예훼손과 별개로,
무인편의점/아이스크림가게 대부분이 판매상품들을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게 대부분인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유혹하죠.
성인의 입장에서 도둑놈은 잘못이다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이런 유혹을 방어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겠지요.
무인점포는 성인만 출입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아이들에게 이상한 환경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해결될겁니다.
댓글 상당수가 이 수준 소리를 하네요?
디시 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 디시도 정치, 여자 얘기 아니면 이정도는 아니던데...
하지만, 그걸 회사내부에서 xx팀 xx대리가 회사 비품을 횡령하는 장면이라 캡쳐 돌리진 않습니다.
여고생은 잘못이 맞지만, 금액이나 연령을 볼때
사회적매장을 당해 자살에 이를정도인지...글쎄요?
타인에게 가혹하면 본인도 언제든 그 기준에 당할수 있다는겁니다.
사실 CCTV로 얼굴이 공개됬다고 자살한 것도 업주가 자살을 염두해두고 공개한건 아니잖아요..,.
몇몇 댓글처럼 여고생이 모를 나이도 아니고 만약 희희덕 거리고 잘 살고 있으면 점주편을 들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점주에 대한 비난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렬로만 구성된 문장으로 댓글놀이만 하니까 욕하며 동정하고, 이해하며 원망하고, 포용하지만 옆에 있긴 싫은 것을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던가요
자라면서 사랑을 듬뿍 받아야하는데..
메모는 과학이네요
누가 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30%는 국룰인가 보네요
어제 무인매장에 실수해서 얼음쏟았는데 사과쪽지와 함께 천원을 꽂아놓은 초등학생 영상 보니 참 극과 극이네요..ㅉㅉ
본문의 예시 처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 되었다는 그 자체로 자살 하는 사례들 여럿 있으니까요.
무인 점포에 대해 클리앙에서도 꾸준히 비판하는 글이 많았고
저도 무인 점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훔친사람 잘못으로 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여기 댓글에도 많네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