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복수를 시도한 무인 점포 업주가
여고생 1명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네요.
무인 점포 업주의 무뇌아 같은 행동이
5천원 때문에 여고생을 자살하게 하였네요.
무인 점포는 더 이상 사적 복수나,
공권력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4134?sid=102
사적 복수를 시도한 무인 점포 업주가
여고생 1명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네요.
무인 점포 업주의 무뇌아 같은 행동이
5천원 때문에 여고생을 자살하게 하였네요.
무인 점포는 더 이상 사적 복수나,
공권력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4134?sid=102
자기 좋다고 절도할 떄는 언제고... 그게 들킨게 더 창피한 건가요???
절도한 사람을 피해자본인이 지인들을 통하여
잡는 것은 사적 복수 입니다.
한화 그룹 회장 처럼 아들이 맞고 왔다고,
아들 때린 놈들 찾아서 똑 같이 패주면,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잡는 것이 아니라,
절도범을 잡기위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얼굴 모자이크도 없이 CCTV 화면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사적 복수를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군요.
절도라는 게, 억 단위도 있고, 몇 백원/천원 단위도 있을 수 있는데,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게 괘씸했을 수는 있지만,
5천원이 목숨을 걸 정도의 잘못은 절대 아닌 듯 싶습니다.
주인도 애초에 범인이 남은 생 살고 싶지 못할 정도로 해주겠다는 심정은 아니었을 거라 믿고 싶네요.
배우 이선균 자살했을 때 그래도 바람핀 건 사실이네요 댓글단 사람 생각나네요.
잘못한만큼만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5천원 절도했다고 온 동네에 얼굴 퍼트리는건 심하지 않나요.
그럼 무단횡단도 잘못이니, 무단횡단자를 밀어버려도 무단횡단이 문제인거죠?
사건에는 경중이 있고, 가벼우면 가벼운대로 무거우면 무거운대로 결과를 받는거예요.
절도한것 자체가 문제랍시고, 앞으로 1100원 절도범도 3년 형에 처하면 그 때는 뭐라고 평가하실래요?
5000원 절도면 5000원 절도에 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겁니다.
님이 만약 클리앙에서 겨우 경어체 안써서 30년 활동 정지 당했다고 쳐요. 그럼 ‘경어체를 먼저 안 쓴 내가 잘못이지. 인정한다’ 이러실 분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아득바득 동네방네 ‘제가 겨우 경어체를 안썼을 뿐인데 운영자가 30년 정지를 먹였네요’ 하실 분 같거든요.
세상에는 ON과 OFF 단 두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인에 대한 악플도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주변에 님이 이런글 쓰고 다닌다고 제가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만약 실수가 결제 못했는데 저런 사태가 나에게 일어나봐여 나만 범죄자 되는 겁니다
저런 구조적 문제에 지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든 범죄든 저지를수 있어오
벌을 받겠죠 저건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사적 복수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리면 상대 죽여도 됩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겁니다.
다를게 1도없습니다. 상대가 안때렸으면 없었을 일이니까요.
말이 되는 소릴 해야죠. 법적 절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만큼의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학생인걸 감안해야죠.
인간이 아니란 말은 잔인한 범죄를 했을때만 들을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고가 안 될때도 쓰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남일이 아니라고 막말하시네요
당신 자식이 5000원 절도하고 얼굴 알려져도 똑같이 말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적 제재는 후진국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클량에서 이제 님은 아래 댓글과 같은 판단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물며 온라인이 아닌 일상에서 지역사회와 지인들에게 찍히는 낙인은 어떨까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만큼 처벌 받으면 됩니다.
절도 안했으면 안 일어날 일이 라구요? 그게 아니라 절도 했어도 저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러시다면 인정합니다만 말이라고 넘 쉽게 던지시면 안됩니다.
어린아이가 생을 포기했잖아요.
(솔직히 댓글보고 충격입니다. 절도범보다 더 무서운분이실듯)
사적 복수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 다른거죠.
말씀 덕분에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잘못한 거지만 힉생이 견디기에는 너무 큰듯ㅜㅜ
개인이 특정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발생한거이려나요?
미국처럼 모든 진열장에 자물쇠 해 놓기를 원하는 건 아닐 테고...
무인 점포든 유인 점포든 훔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
무인 점포에 입장하기 전에,
학생증 또는 주민 등록증을 미리 스캔하거나,
신용카드, 체크 카드등을 미리 스캔한후
입장하도록 해야 될 듯 합니다.
사회적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방범비용을 쓰지 않는데서 오는 마찰 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 무인으로 야간 운영할때 쓰는 방법 중에 아예
입구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찍어야 문이 열리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하면 될듯요. 대신 방범비용이 발생하겠죠.
항상 이런류의 일이 있을때마다
다수의 대중들이 무인점포 편을 안들어 주는 이유가
다른 업종들은 비싼 인건비 쓰거나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갈아넣어 지키고 있는데
무인점포는 인건비+시간을 안들이고, 즉 돈과 품은 적게 들이고 돈은 벌고싶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점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방범에 대해 그렇게 피해가 심하고 두려우면
스스로 방범비용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의 집앞에 버젓이 받는사람 정보가 적혀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게 포장된 택배랑,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문구/과자가 그대로 눈에 보이게 전시되어서 모여 있는 거랑 다릅니다.
대상, 상황, 목적이 달라요.
심지어 문구/과자류 무인점포는 주 타깃층이 미성년자이구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말 입니까
공권력에 기대지 말라는거는 이런 무인 점포가 본인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도 공권력에 기대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신고하면 어쨌든 공권력이 해결 노력 해 주지 않습니까?!?!
욕은 처먹을 지라도
최소 신용카드 인식 없이는 점포 입장이 안되게 해야죠
고용효과도 없고 공권력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축내는 업태죠
아마존 스토어 였던가요? 회원 인식 시키고 들고 나가면 무조건 과금되게ㅜ할 기술력 아니면 저런 매장 열지 말아죠.
전두엽이 아직 발달중인 나이입니다.
20대나 되야 성숙하죠.
아직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죠.
생각 고쳐먹으세요. 사람 여럿 잡겠네요.
점주들이야 말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가 불법이고 문제라는 걸 모를 나이가 아닌데요
여고생도 잘못은 했지만 뭔가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다면
기사 내용처럼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네요
절도범은 절도로 처벌받으면 되고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되죠.
그러나 이건 비례원칙에 안맞아요.
업주도 당연히 죄가 됩니다.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rip
사람의 목숨과 절도는 무게가 다른겁니다
업주가 비난받아도 마땅해요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합니다."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무인점포 주인이 자구책을 강구한 결과가 저겁니다.
회원님이 무인 점포 주인이면 어떻게 했을 건가요?
대안이 무엇인가요?
이 글쓴이는 공권력에 기대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결론내려서, 글쓴이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알바 고용하는 구조이면 그게 무인점포인가요? 편의점이지.
무인점포의 경제적 구조에서 대안을 찾아야죠.
사람을 고용해서 무인점포 구조를 없애는게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공권력에 기대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이 본문 글쓴이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공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구책을 강구하다가 이런 비극이 벌어진건데요. 이상해서 질문 댓글 쓴겁니다.
님은 그냥 별도의 댓글로 님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무인점포 무용론은 제 글에 댓글 다시 마시고, 별도의 독립 댓글 의견으로 주장하세요.
요즘은 도난방지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1. RF 도난방지기 설치
2.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 도난방지기 경고방송을 무시할 경우 CCTV 얼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만 입장 가능
3. 도난방지기 작동 시 경고방송 :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갈 경우 경찰 신고와 함께 CCTV 얼굴이 공개됩니다"
4.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안내문 : "돈이 없으면 무료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생각의 차원이 다른 거죠.
편의점이 무인으로 야간 운영할때 쓰는 방법 중에 아예
입구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찍어야 문이 열리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하면 될듯요. 하지만 비용은 발생할겁니다.
cctv 외의 방범 비용을 일절 쓰기 싫으면
저는 미성년자 주 타깃인 곳은 어느정돈 감안하며 무인점포 운영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이런류의 일이 있을때마다
대중들이 무인점포 편을 안들어 주는 이유가
다른 업종들은 비싼 인건비 쓰거나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갈아넣어 지키고 있는데
무인점포는 인건비+시간을 안들이고, 즉 돈은 적게 들이고 돈은 벌고싶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점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방범에 대해 그렇게 피해가 심하고 두려우면
스스로 방범비용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스크림에 어떻게 도난방지기를 설치하나요. ㅎㅎ
주인의 대응도 잘못됐지만 무인점포서 절도한 사람이 먼저 잘못한건 사실이에요.
글쓴님께서 결과에 대해 너무 점포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셔서 쓴 댓글이에요.
여고생이라는 단어와 자살했다는 사실을 빼면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 자살하면 그사람의 죄는 싹다 없어지고 불쌍한 사람으로 변하는 F성향이 많으신거 같습니다..근데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저런 상황에서 자살을 더 부추기는건 아닌가 싶네요..
여고생이라는 단어를 빼면 안되지요. 두세번 5000원어치라는 말도 빼면 안되지요. 자살했다는 말도 빼면 안되지요.
더 객관적이길 원하시면 무인점포서 절도라는 말도 빼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았다. 끝" 해야지요.
1000원 초코파이 사건, 800원 버스기사 해임 사건도 그런 거 다 빼고
"횡령범 또는 절도범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끝. 객관적으로 보자." 하면 되겠네요.
아무 문제 없나요.
어떤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의 문제죠.
폭행에서도 정당방위를 따지는 게 그런 양면의 이유입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위협을 제지할 정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먼저 맞았다고 죽도록 패면 안되는 겁니다.
CCTV에 찍힌 절도범을 찾으려면, 절도범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법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안되는 논리가 생길 수 도 있겠네요.
학생들의 수배는 학생들에게 수소문하지 말고, 학교에 전달해서 조용히 선생님이 찾도록 법제화 해야 하겠네요.
학생들이 범법 사실을 아는 것 보다는 선생님이 범법 사실을 아는게 보안유지에 더 좋을테니까요.
저 위의 댓글에서는 알바를 고용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무인점포의 공권력 낭비를 걱정하시더니,
이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ㅎㅎㅎ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ㅎㅎ
제가요? 누구를 따라 다녀요? ㅎㅎ
안죽었다면 그래도 점포주인을 욕했을까요
여자들의 노출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여자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야겠군요
이런 일까지는 상상도 못한 것 같네요.
금액이 작아서 경찰서에 신고는 좀 하기도 뭐하고 같은 점포에서 2-3차례 했다는데 열 받아서 잡을려고 주변 공부방 선생에게 사진 보여준것 같은데 저 학생이 저리 될지 몰랐겠죠…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3.5번 거치면 누구나 다 연결되는 사회적으로 매우 tightly coupled .. 그런.. 가까운 사회입니다.
특히 지역사회는 더하죠. 학생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사진을 퍼뜨려 버린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학생이 훔친 5000원에 비례한 행위는 아니겠죠.
그냥 경찰에 신고했으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였을 겁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죄가 취소가 안 됩니다. -_-;;;
5000원 절도면 소년법 적용되어 피해자(점포주인)와 합의하면 불송치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요. 훈방입니다.
합의하면 전과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취업 진학 다 문제없습니다. 범죄사실 기록에도 안남아요.
단, 아이는 확실하게 반성이야 하겠죠.
저나이때 아이들에게 절도죄로 파출소가서 부모님과 함께 훈방 또는 벌금 맞는거랑
학교나 동네친구들한테 얼굴팔려서 학교못나가게 될정도로 창피한거랑 어떤게 더 무거워보이는지 판단이 안되시는지요.
여자아이들 같으면 충분히 자살할수도 있는 건입니다.
님이 쓴 댓글도 악플로 판단되면
가족 지인 주변인들에게 다 퍼져도되나요?
악플은 악플이니깐요
어린친구의 명복을 빕니다
학폭가해자 8호 9호 처분 받는 애들도 뻔뻔하게 나돌아다니는 세상에 안타깝네요.
인형뽑기 가게처럼 애초에 절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바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훔친게 잘못이니 여고생도 문제다?
고작 5천원때문에.교복입은 여고생이 저런 조리돌림당하는게 정상이라고.생각하나요?
충분히 얼굴가리고 아니.전체 다 모자이크하더라도
무인매장앞에 이러저러하다 경고만하더라도
여고생아이는 자기라는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다시 그런짓 하지 않거나 따로 변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줄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cctv경범죄들이 그러하게 처리되곤 하죠
무인매장 기본 로스율 감안하고 장사하는드건데
너무나 야박하네요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버리게 되었네요
지인 1인에게 보낸 것 자체가 유포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몰래 보라고 보냈어요’ 자체가 유포입니다.
간단하게 몰카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곧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폐지된다고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난 등으로 현실 공권력이 모든 개인 간의 일을 케어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겁니다.
미국도 유튜브에서 모자이크 없는 바디캠 영상 등이 그냥 돌아다니죠.
절도는 죽을 죄인가? (X)
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리돌림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적제재와 처벌의 과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도를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분위기 상으로는 학생이고 5천원 정도면 슬쩍해도 용인되더라가 정설이 되버릴 수도 있겠네요.
제 주위에도 학교주변에 무인 문방구 여러곳 하는 분 계신데, 도난당하고 신고하고의 반복이더군요.
업주분의 처신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또 절도 당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학생인걸 확인해 경찰에 가기 앞 서 좋게 훈계해 넘기려는 의도였을지 모를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응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을지언정 이걸 사장 보고 야박하다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본게 아닐 수 있죠.
개인정보법 위반에 명예훼손...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꼬이고 있네오...
1. 여고생이 도둑질한것은 잘못.
2.주인이 영상공개하여 주위에 돌린것 잘못.
법원의 판단에 맡겨봐야지요.
사적제재를 위해 금액에 비해 과한 행위를 한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애매하네요....
그걸 얼굴도 안가리고 유포해버리면.. 정말 생각없는 짓이죠.
그렇지만 또 이걸로 주인도 자책하게 될텐데요.
무인상가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합니다.
범죄를 유도나 양산한다는 말에 동의 안했지만 갈수록 그 유혹은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인이 모자이크 없이 캡처본을 퍼뜨린다? 밀도 안되는 일이죠..
절도는 범죄가 맞지요 그렇다고 범죄자를 잡겠다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맞나요?
법정 애서도 위법수집 증거는 증거인정 못 받잖아요 업주 역시도 엄연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정말 냉정하고 소름 돋는 사회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점주분은 억울하다고 하시겠지만, 과한 사적제재가 생명을 잃게한 결과에 대해 엄연한 처벌은 응당 따르는 것이고요.
약식기소될리 없으니 재판 갔을 거고요, 사망사건이니 불기소 안될거고, 피해자가 여고생이라 더 불리하고요.
뉴스에 나오고 공유한 사실과 공유한 사람 특정되었다는 것, 5000원이라는 피해액이 정확히 조사되었다는 것은.....사망 사건이기에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구형될 예정이다는 뜻인거죠. 사망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차원이 다르게 펼쳐지죠. 보통...최소 몇 년씩 나옵니다.
일단 헌법에서
1.생명이 가장 큰 가치로 명시되어 있는 점
2.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3.극심한 불안감에 떨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기본으로 깔고,
4.어린 학생들에게 찾아봐라...<아동학대> 가능성 있고요.
5.통신기기로 전송한거가 되게 크고 <정보통신관련+@ >
6.무인점포에 게시, 즉 사실적시명예훼손에 사망 가중처벌까지
아마 여고생측에서 최대한 세게 나올거고요...
그냥 경찰서에 연락해서 부모 만나서 훈방하고 몇 십만원 합의할 일을 되~~~게 크게 만들었네요.
1심에서 몇 년 받고
항소해서 여고생측에 싹싹 빌어서 처벌불원서 받아내면 집행유예로 감형될텐데 딸 잃은 집에서 합의 안해줍니다. 오히려 엄벌탄원서 내겠죠.
자식교육 잘못 시켰는데 어쩌고 뭐 이런 감정적 대응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게 법...
기사 내용만으로는 사적 복수 목적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대도시도 아니고 작은동네인거 같은데.. 저러면 인격적 사회적 매장입니다.
말귀를 못알아먹는 사람이 있는듯 하군요.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