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콘서트 티켓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를 하다가 걸린 사람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나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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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법은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10만원 팔고 500만원 뱉어내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옛날에는 영화관에도 암표상이 있었다는데요 ㅎㅎ
그냥 '암표'라고만 하면 될 것을 왜 꼭 비틀어 해석할 여지를 만드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50배 이하'가 아니라 그냥 '50배'라고 하면 아규거리 없이 깔끔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암표 라고 하면 공연 콘서트 스포츠 지만 그냥 암표로 퉁 쳐버리면 엄한데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동내에 조그만 키즈카페가 있고 10회 이용권을 5만원에 구매했는데 쓰다가 몇장 남았는데 이사가게 되서 당근에 이용권을 팔았는데 누군가 암표 로 신고해버리면 기계적으로 암표로 해석될 분쟁소지가 발생할수 있죠
에이 그런것까지 누가 암표로 보냐! 라고 할수도 있지만 당근같은 플랫폼은 먼저 몸사린다고 일단 다 정지나 전면금지 할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 50배 로 먹이면 좀 과할수도 있죠 그래서 50배 이하라는 여지는 남기는거구요
암표라 하면 보통 구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서 사적인 이익을 보는게 문제니까요.
그렇게 간단히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10장을 9장가격에 파는 걸 사서 사용하고 남은 2장을 낱장가격에 팔게 되면 정가에 파는 걸까요? 암표가 되는 걸까요?
법은 광의의 정의를 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규거리 는 뭔가요?
이제 아이유 콘서트 갈 수 있게 됐습니다!!
10만원짜리 1장과 100장이 둘다 500이 최대는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