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정말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나올 때
순진하게 판사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나이들고 때가 타다 보니
아하 전관예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성재가 영화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던 장면이 있었는 데
다 전관예우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시청에서 역주행해서 9명 죽여도
무죄 내지는 집행유예가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12월 4일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단정하기는 일러도 전관써서 집행유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법부가 법전이 아닌, 신사임당을 기준으로 판결하니까요. ㅋㅋㅋ
전관"비리"입니다.
전관을 이용한 비리 카르텔이죠.
전관넘에게 수십억 안겨주고나면 뻔한 죄가 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도대체 어느시대에 통했을까 합니다.
저런 얘기를 들은게 수 십년인데,
아직도 안없어지네요.
같은 말로 분식회계가 있죠.
회계비리지 이게 왜 분식회계인가요?
돈으로 죄를 삿다
유지해왔다는게,,,,정말,,,,끔찍합니다..
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정의니 뭐니 외치는게 결국
돈이라는곳으로 귀착된다는게....슬픈 현실입니다....
당시 친구 아버님이 나름 고위직 검사를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배에게 격랴하던 이야기사 생각나에요. ㄷㄷㄷ
90년대 중후반이였는데...
친구 아버님이 개업한 후배 변호사에게 당시 검찰청 나와서 1년안에 10억을 못벌면 너 조직생활에 문제가 많았던거니 반성하라고...하더라구요.
아마 지금은 최소 50억이상일겁니다.
사건의 피의자가 역주행을 한뒤 페달 오조작으로 보행로로 진입하여 수십명의 보행자를 사망/상해에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검찰은 역주행, 보행로진입, 신호위반, 차선위반등 12대중과실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고 형량이 금고5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가지고 기소했어요.
검찰의 기소 혐의가 처음부터 작은 것만 했으니, 법원이 그 혐의의 최고형량 밖에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의 문제도 아닌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글을 줄입니다..
지금이 무슨 대학만 나오면 나으리 소리 듣던 시대던가요?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울대 나온 엘리트들한테 ‘예우’ 해주느라…
마치 아프리카의 가난한 독재국가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이럴까? 싶을 때가 많아요.
여기 커뮤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희망이구요….
국민이 투표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민이 정치하는 사회로 차츰 나아갈 것이라 믿고 열심히 지지하면 정말 그런 사회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전관예우 란 말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목에도 전관비리...라고 하는 것을요.
영어로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루빨리 없애야할 악습입니다.
더러운 악습
“전광비리”입니다
덕분에 더 복잡해지고, 말도 안되는 케이스 나오고,
여기다 붙히고, 저기다 붙히고, 개판 오분전 되는거죠.
싹 정리해야합니다.
판례들 까서, 전관 여지 있으면, 공지,공고하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쪽팔리게라도 해야죠.
이번 정부때 못하면 영영 못할지도 모릅니다.
꼭!!!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자기정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개혁 입법좀 제대로 빠르고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비리, 범죄, 카르텔
이게 맞습니다
배심원이 있으면 전관예우는 발붙이기 힘들어집니다.
국짐 본국 일본도 3년인가 5년 막아뒀을걸요?
미국에 위탁교육 시켜서 졸업생
1기부터 시작하게 하고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서
기존 판검새 손 안타게 하는거죠.
주권을 포기하자는 말이랑 같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