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되면 내란정당으로 해산 갈테고 또 국짐의원들 특검이 막판 줄기소 할텐데 지금 조희대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옆에서 가장 잘막아주는게 국짐인데 구속을 시키겠냐구요 더군다나 조희대꼬봉들이 영장판사인데... 이건 보나마나 기각이고 그러니 내란재판부 도입을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기각되면 내란정당 오명벗는거라는 개소릴 하더군요 다짜고치는놈들 아닙니까
기각은 백퍼고 빨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지귀연 국조나 특검 준비해야지 지금 뭣이 중헙니까
내란재판부까지 갈것도 없고 특검조차 제대로 수사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내란척결 제대로 안되면 민주당부터 갈아엎어야합니다.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84909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소병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당직법관)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김건희로 직결되는 문제라 골키퍼들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희대요시가 미처 당직법관까지는 완벽하게 손을 못 쓴것 같기도 해요.
@클까성님
아 그렇죠.
윤석열이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헌법 소원 낸 것도 어제 각하된 것도 잘 살펴봐야죠.
<헌재🏛️👨🏻⚖️ 📑>
💬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 및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의 '2025년 1월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가 각각 청구인의 국군 통수권 및 계엄 선포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상 2025년 1월 6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합 합니다. 설령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수사처 검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선회할 경우에도,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 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여간 석려리 징글징글하네요.
론스타 때만이라도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법무법인 김앤장: 한덕수
기재부 은행과장: 추경호
검찰: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