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와 관련해 폭력적인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발언이)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청 누리집에는 이 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병진)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27일 보면, 경찰은 이 후보의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발언이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음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해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후략
만만한 사람들은 잘도 잡아 넣더만
잣대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나요.
경찰 나으리들은 젓가락 이야기가 성적 흥분에 연관된다고 생각하나요?
이 문제는 성적 수치심 유발 문제입니다.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했으니 그런건데 뭔소릴 하고 있는거에요
일단 대법원 판례에 성적 흥분을 유발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보복수사 및 조작질에는 시간 엄청 쓰더만요.
불쾌함을 인장하면서도 발금도 아닌 무죄라는게 참..
그랗다면 앞으로 뉴스나 기사에 직접인용해도 돠는건가요
최소한 앞으로 이준석을 인용할때 그단어를 공개포함해도 죄가안된다는 거겠죠?
뭔 갈 같지도 않은 소릴 저렇게
경찰 욕 할거도없음요
내란당 애들은 상벌을 확실히 하니까 정권잡으면 바짝 엎드려서 알아서 기고, 정권 못잡아도 미래를위해 알아서 바짝 엎드립니다
수사권 조정이 뭔 의미가 있나 싶네요
경찰과 법원도 강력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커피값 동전 빼도 유죄고 빵쪼가리 훔쳐도 유죄고
누구는 젖가락을 꽂는다도 해도 문제없고 빠루를 들어도 의원직은 유지하고 제벌은 휠체어에만 앉으면 집유가 나오고, 저쪽의원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도 문제없는데, 또 누구는 표창장 받으면 4년 실형을 빋는군요.
검찰청 없어지면 경찰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을텐데...경찰도 믿을게 못된다는 인상을 이렇게 주는군요... 이전 검찰 시다바리 하던 버릇 아직 못벗은거 같네요.
민주당만 공격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