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0억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가 27일 재판에 직접 나와 증언했다. 그는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이브의 최고경영자(CEO)가 저를 등칠 일 없다는 생각에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사인했다”며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이뤄진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사자 신문에 응했다.
해당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작년 11월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해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2023년 335억원이었다. 지난해 4월 기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주식 57만160주(18%)를 보유한 것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이 계약을 본인이 제안한 것임을 밝히면서 “하이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 의장은 어도어를 만들 때부터 100% 하이브 소유임을 강조했는데, 동기 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뉴진스가 데뷔하자마자 잘 된 것에 대한 하이브의 견제가 너무 심했고 피곤했기에 박 전 대표에게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약하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티저가 공개된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아일릿에) 왜 우리 아이는 없냐는 얘길 들을 정도로 비슷하다’며 ‘이게 말이 되냐’고 먼저 물어봤다”며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하고 뉴진스의 성적이 홍보되지 않은 데 대해 하이브에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국내 커뮤니티와 해외 팬들의 SNS 등이 떠들썩해지니 회사에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하이브에서 해임된 이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계약을 거절한 사유에 대해선 “계약 기간이 2개월뿐이었고 신임 어도어 사장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언플(언론플레이)용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회사에 있는 게 지옥 같았지만, 뉴진스 때문에 견뎠다. 이 대목에서 민 전 대표는 울먹이기도 했다.
그리고 누가 칼들고 법률자문 받지 말랬나요?
그리고 끝까지 아일릿 머리채 잡는 건 진짜.. 사람 맞아요?
잘못된거고요
그리 큰계약건인데자문도안받았다니
본인잘못이죠
근데 이래놓고 그감독 계약서는
왜?? 봐준다고 넘겨봤나요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