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AIDT 발행사들이 AIDT 검정 심사를 받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재단)에 납부한 수수료는 총 48억 8800만원이다. 이는 2026학년도 도입 예정이었던 AIDT에 대한 수수료로, 올해 새로 검정 심사를 받기 위해 납부한 금액과 지난해 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올해 재검정을 위해 낸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올해는 총 16개 발행사가 AIDT 121종에 대해 검정·재검정을 신청했다. 이들 중 9곳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수수료를 냈고 7억원 가까이 수수료를 지불한 곳도 있었다. AIDT 검정수수료는 교과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영어는 3753만~4606만원이고 수학은 2811만~4079만원, 정보는 4832만원이다.
교육부는 평가원과 재단을 통해 올해 5월부터 AIDT 발행사들에게서 검정수수료를 받고 영어, 수학·정보 교과 AIDT의 검정·재검정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평가원과 재단은 그 다음날인 5일 AIDT 검정절차를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쳤고 검정수수료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규정) 제13조는 납부한 검정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조항이 검정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법 개정에 따른 AIDT 검정 중단에는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검정 절차가 중단된 점을 고려해 법리를 검토했다”며 “검정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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