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ylscot님 형소법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률 상 근거 때문에 구형은 의무사항입니다.
한덕수가 주요임무 종사자가 된건 특검의 의지가 아니라 사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거였죠? 한덕수는 구속기각 후 재청구도 안했죠? 그냥 처음부터 봐줄려고 한겁니다. 조은석이 누구로부터 어떤 민원을 받았는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조은석은 수사의 신인것 처럼 자뻑에 빠져있더니 기소는 잘 못하나봐요?
('_')
IP 124.♡.13.160
11-27
2025-11-27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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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cent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SNiffeR
IP 221.♡.75.150
11-27
2025-11-27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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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20년은 몰랐나봅니다. 판례 공부좀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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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는 크게 부르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검사보다 마음 넓은 판사가 깍아주고…
이 법률 상 근거 때문에 구형은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