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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_딘_ · · 수정

조회 18,819 · 공감 74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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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은 퇴장 한 상태 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총 투표 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댓글 23

  1. B1_66ER · · 공감 37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yo
  2. 웨건마니아_록맨10 ·
    이제 법원이 문제겠죠.
  3. 은재아빠 · · 공감 7
    부 4은 누구일까요?
  4. 뿌뽀 · · 공감 4
    @은재아빠님 개신당 일듯요
  5. 에일리언 ·
    내란서포터 가십니다
  6. kissing · · 공감 10
    부4는 개혁신당이려나요.
  7. ap1128 ·
    이제 나머진 체포동의안 필요없지요? 다 해체하고 국회의원 뱃지 회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란당 국회의원인원수대로 다 체포동의안 받을필욘 없겠지요?
  8. 쉐프커리 · · 공감 3
    부4 왜 알 거 같죠?ㅋㅋㅋㅋㅋㅋㅋ
  9. 단식자 · · 공감 1
    @쉐프커리님 개혁신당 3명하고 한명이 궁금합니다.
  10. 오징어스타 ·
    부4면 젓가락당?
  11. drylscot ·
    ㅋㅋㅋㅋ. 국힘에서, 내란 쿠데타 사과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투표 참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보이네요. ㅋㅋㅋㅋ.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12. 영양제 ·
    권성동 체포동의안 때 권성동이 찬성표결했고 반대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개신당3명이 이번에 반대표 던졌다면 여전히 반대1표는 민주당이나 야권 의원이라는 건데..누군지 궁금하군요.

  13. 조롱이아빠 · · 공감 3
    자...이체 경호는 빵에가고...
    내란의힘은 해체가자!!!
  14. 슈르루까 ·
    몰라서 물어봅니다.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판받나요?
  15. papatonight ·
    @슈르루까님
    체포동의안 통과 →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 지정
    •영장심사 →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
    •만약 영장 발부되면 → 체포 및 구속, 이후 → 수사 / 기소 / 재판 절차

    즉, 현재는 “입법부 동의” 단계가 끝났고, 이제 “사법부 판단(영장심사 → 영장 발부 여부)” 단계를 기다리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 슈르루까 ·
    @papatonight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7. 김메달리스트 ·
    기권2 무효2 ㅎㅎ
  18. 강멘 ·
    내란범들은 감옥에서 여생을 마쳐야 합니다
  19. 밤에어둠 · · 공감 5
    부는 개신당일거고 무효랑 기권은?누굴까요.
    개인적으로 부 보다 무효랑 기권이 더비겁 하다고 봅니다.
  20. 핵느림 · · 공감 1
    판사가 기각 할꺼라 100% 예상합니다. 이놈들은 내란협의로 구속영장 청구한건 다 기각이였으니...
  21. 내일은$ · · 공감 3
    국힘은 왜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걸까요?
    자신있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면, 모두 참여해서 자랑스럽게 찬성표를 던져야 할것 같은데.
    무슨 이유일까요??
  22. 오일랫 · · 공감 3
    @내일은$님 내로남불이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23. 표상의세계 · · 공감 2
    추경호 본인이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다는데, 왜 국힘의원은 당사자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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