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_딘_ · 2025-11-27 15:38:05 · 수정 2025-11-27 15:47:37 조회 18,819 · 공감 74 · 댓글 23 국짐은 퇴장 한 상태 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총 투표 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ap1128 · 2025-11-27 15:48:57 이제 나머진 체포동의안 필요없지요? 다 해체하고 국회의원 뱃지 회수하면 되나요?아니면 내란당 국회의원인원수대로 다 체포동의안 받을필욘 없겠지요?
drylscot · 2025-11-27 16:07:15 ㅋㅋㅋㅋ. 국힘에서, 내란 쿠데타 사과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투표 참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보이네요. ㅋㅋㅋㅋ.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영양제 · 2025-11-27 16:10:04 권성동 체포동의안 때 권성동이 찬성표결했고 반대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개신당3명이 이번에 반대표 던졌다면 여전히 반대1표는 민주당이나 야권 의원이라는 건데..누군지 궁금하군요.
papatonight · 2025-11-28 01:48:20 @슈르루까님 체포동의안 통과 →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 지정 •영장심사 →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 •만약 영장 발부되면 → 체포 및 구속, 이후 → 수사 / 기소 / 재판 절차즉, 현재는 “입법부 동의” 단계가 끝났고, 이제 “사법부 판단(영장심사 → 영장 발부 여부)” 단계를 기다리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 2025-11-27 18:18:42 · 공감 3 국힘은 왜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걸까요?자신있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면, 모두 참여해서 자랑스럽게 찬성표를 던져야 할것 같은데.무슨 이유일까요??
댓글 23
아니면 내란당 국회의원인원수대로 다 체포동의안 받을필욘 없겠지요?
내란의힘은 해체가자!!!
체포동의안 통과 →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 지정
•영장심사 →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
•만약 영장 발부되면 → 체포 및 구속, 이후 → 수사 / 기소 / 재판 절차
즉, 현재는 “입법부 동의” 단계가 끝났고, 이제 “사법부 판단(영장심사 → 영장 발부 여부)” 단계를 기다리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 보다 무효랑 기권이 더비겁 하다고 봅니다.
자신있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면, 모두 참여해서 자랑스럽게 찬성표를 던져야 할것 같은데.
무슨 이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