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은 퇴장 한 상태 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총 투표 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국짐은 퇴장 한 상태 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총 투표 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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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내란당 국회의원인원수대로 다 체포동의안 받을필욘 없겠지요?
내란의힘은 해체가자!!!
체포동의안 통과 →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 지정
•영장심사 →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
•만약 영장 발부되면 → 체포 및 구속, 이후 → 수사 / 기소 / 재판 절차
즉, 현재는 “입법부 동의” 단계가 끝났고, 이제 “사법부 판단(영장심사 → 영장 발부 여부)” 단계를 기다리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 보다 무효랑 기권이 더비겁 하다고 봅니다.
자신있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면, 모두 참여해서 자랑스럽게 찬성표를 던져야 할것 같은데.
무슨 이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