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53720?sid=10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상대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배심재판을 불과 20일 앞두고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