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보다 민간인 군무원 두발길이가 더 중죄인 국방부
국방 문민화'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군사 문화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드디어 64년 만에 올해 7월 민간인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많은 이들이 군대가 합리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국방부의 시계가 2025년에 와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의 양복만 바뀌었을 뿐, 군 내부의 불공정과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군무원 머리카락이 기강 해이? '감봉 2개월'
최근 육군 수도군단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도군단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인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갑질 등으로 직무 배제된 전임 군단장을 대신해 온 이광섭 직무대리자(제17사단장)가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민간인 신분인 A씨의 두발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군단장은 7월과 8월, 수차례 공문을 통해 규정에 맞는 두발 상태를 준수하라며 군인 기본자세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공무원에게 군인 수준의 두발 규정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징계 수위라는 반응입니다. 감봉은 파면, 해임 다음으로 중한 처분으로, 단지 머리카락이 군인처럼 짧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0일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인 출신 장관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런 비상식적인 관행부터 뜯어고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간인의 상식으로 군을 지휘하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입니다. 군무원을 제복 입은 군인의 하급자 쯤으로 여기는 군 수뇌부의 인식을 장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내란 버스' 탑승 장군은 '근신 10일'
반면, 솜방망이 처벌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른바 '내란 버스'에 탑승했던 장군에 대한 징계 결과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지휘 체계를 흔든 중대한 사안에 연루된 장군에게 내려진 징계는 고작 '근신 10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11월 30일이면 전역을 하니 사실상 유명무실한 징계인 셈입니다.
군형법상 반란이나 내란 관련 혐의는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다 해도, 고위 장성이 불법적인 행위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감봉'도 아니고, '정직'도 아닌,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이 거셉니다. 머리카락을 기른 민간인은 월급을 깎고, 내란에 동조한 장군은 며칠 쉬다 오면 그만이라는 논리냐는 성토가 쏟아집니다. 과연 이것이 민간인 장관이 지휘하는 국방부의 '공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인 출신 장관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런 군대 내 부조리를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원래 군대는 이렇다"고 주장할 때, "국민의 눈높이는 그렇지 않다"고 제동을 거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는 지적입니다.
양복 입었다고 다 문민 통제가 아니며, 민간인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군대는 그저 '양복 입은 군부'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이가 없네요..
국방부장관만 믿고 있었으면 버스 탄 인간들 다 영전 했을겁니다.
진급 하고 지 애들 자리 앉히고 유야무야 됐을수도 있었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두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불합리하면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당장 규정을 어기면 안되지요.
군 내에서 남자가 단발머리로 풀어해치고 다닌다는게 상상이 안갑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안규백 보좌관이세요 ㅋ
내란 10일하고 두발길이 감봉2개월하고 같나요
지난 기사보면 그분 두발상태 있더군요
안규백이 군무원 군기순찰 군기적용 대상으로도 넣어놨던데 본인이나 잘했음하네요
두발 위반한 분이 본인이세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군에서 남자 단발은 흉한겁니다. 전세계 어느 부대도 남자 단발은 없어요.
그분 단발 아니신데요 그리고 군인도 아닌데 뭔 80년대 두발타령인가요 내란동조한 놈들은 고작 10일 근신주면서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821
단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 똑바로 안지키는 사람들이 끝내 사고칩니다.
감봉이면 싸게 끊어준거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머리를 깍고도 징계받은겁니다
한마디로 개긴거죠.
현행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남성 군무원은 간부표준형으로 조발하도록 하고,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에 닿지 않는 짧은 두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7월 16일
원 소속부대인 1175 공병단 본부중대 중대장이 “공병단장님이 ‘A씨 두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고 하시네요. 여기 직장이잖아요.” 라고 말하며, 군무원 두발 규정이 적힌 육군 규정을 인쇄하여 A씨에게 건넴.
2) 7월 22일
파견지인 수도군단 전투시설설계과 과장이 불러 “A주무관 혹시 머리 지적 받으셨나요? 직무대리님(이광섭)에게 걸리셨어요, 누구한테 걸렸어요? 참 일만 잘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규칙 규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휘관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지시가 내려왔으니 이행을 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지적 받음. 그러나 더불어 과장이 ‘자신이 A씨 직속 지휘관인 것도 아니고, 본인은 머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음. A씨는 과장에게 머리를 자를 생각이 없음을 밝힘.
3) 7월 22일, 같은 날
원소속 부대인 1175 공병단 단장이 전화해 “전화로 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군단에서 두발 강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A주무관 때문에 지시가 내려온 것을 방금 알았다. 이만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다.”고 하여 (두발 정리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함.
4) 7월 25일
1175 공병단장에게 전화가 와 “머리 정리하는 거 생각해봤느냐”라고 물어봄. 규정을 신호등에 비유하며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빨간 불인데도 내가 그냥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갔다 신호위반으로 지적당하면, 국가를 상대로 신호가 잘못됐다고 따질 거냐.’ 라고 나무람. A씨는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두발 규정은 규정의 존재와 의미가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데…”라고 대답. A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재차 답변하자, 공병단장은 “지휘관이 규정을 지켜달라고 해도 자를 생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안 따르시면 다음 절차를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라고 징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5) 7월 29일 ~ 8월 8일
1175 공병단 지원과장이 육군 인트라넷 법률상담 게시판에<두발지시 미이행 군무원 법적조치 문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절대로 안 자르겠답니다, 라고 버티는 인원에 대해 어떻게 징계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글을 남김. 이에 대해 8월 8일 육군 법무장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6) 8월 19일
원 소속부대 전출식에 볼일이 있어 1175공병단에 방문. 공병단장이 불러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머리를 정리 안 하시면 징계를 하겠다. 원형탈모 등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한 것이니, 마지막 기회를 드릴 때 정리를 하세요.”라고 경고. 거듭되는 징계 경고에 A씨는 주말인23일, 머리 길이를 목선이 보이도록 올려 치고 앞머리를 눈썹 라인으로 맞춰 정리함. 머리를 정리하고 중대장에게 사진과 함께 보고하였는데, 여전히 규정에는 맞지 않아 중대장과 지원과장이 “더 자르실 생각은 없으세요?”라고 물음. 더 자를 의사가 없다고 답변함.
7) 8월 26일
1175 공병단장이 호출하여 방문함. 공병단장이 A씨에게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지적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규정대로 간부표준형으로 정리하고 여자처럼 머리 귀 넘겨 파시지도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리해서 보고하시라. 그래도 정리를 전혀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일부 자르고 오셨으니 저도 기회를 더 드리겠다.”고 통보.
8) 9월 1일
A씨, 중대장에게 “간부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것은 많이 어렵겠습니다.”고 말했고, 중대장은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고 답변. 다음 날2일, 공병단장이 퇴근 직전 전화하여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오늘 지나가고 내일 자르는 것도 소용 없어요. 오늘 퇴근하고 자르시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함. 하지만 자르지 않았음.
9) 9월 5일
징계혐의자로서 사실 조사 진행.
10) 9월 11일
파견지인 수도군단 전투시설설계과 시설반장이 팀장 회의 간 “설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길, 군단장 직무대리님이 시설반 군무원들 머리가 길다고 지적하셨 대요. 모두 반장 기준(간부표준형)으로 추석 전까지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발언.
11) 9월 18일
1175공병단 징계위원회 출석. “규정 인지했느냐”, “정당한 지시인데 안 따른 것이 맞느냐”, “왜 자르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음. A씨는 군무원에 대한 두발 규정이 왜 존재하느냐, 존재 필요성과 규정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없는데 무조건 규정을 따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
12) 9월 23일
감봉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통지 받음.
A씨가 머리를 정리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배경에는 단지 규정을 따르고 싶지 않거나 단순히 체제에 반항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남성 군무원은 간부표준형으로 조발하도록 하고,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에 닿지 않는 짧은 두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분말고도 한분더 두발로 감봉2개월 받은 상태입니다 내란척결에 중심이 되어야 할 이시점에 군무원 인권침해나 집중하는 안규백수준 참 볼만하네요
군대가 한명인가요? 대한민국 병력은 452,800명 (2025년 10월 기준)입니다.
다 각자 맡은 임무가 있고요. 개기는건 항명이고 저 사람은 자기 임무 충실하지 못한겁니다.
내란 징계는 내란징계고 두발 항명은 두발 항명이고요.
경찰 검찰이 전부 내란범에 집중하나요?
살인범 잡는 사람도 있고 좀도둑 잡는 사람도 있고요.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암튼 감봉 2개월이면 민간인이기에 약하게 끊어준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저기요 님말대로 군무원은 민간인이예요 ㅋ
정신 좀 차리세요 군인들 군기나 잘 잡으시고요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엄한 군무원들 지난 내란정권때 군인화한다고 난리더니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여전히 계시는군요
광역수사대일을 왜 파출소에와서 잡범이나 잡고 있냐고 따지는 꼴입니다.
일을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니까요 국방부내 내란청산에는 솜방망이 윤석열이가 진행했던
군무원 전투군인화에는 진심이니 문제아니겠습니까
아마 안장관 국방부내 지지도 조사하면 조희대랑 동급일겁니다 ㅋ
안규백 정 불만이시면 내란특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더 저자리 있겠나싶네요 ㅋ
굳이 그걸가져와서 곧 전역할 내란버스 탑승 장성 근신과 대비 시켰다는게 저는 별로 가치가 없는 기사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 장성이 어떤 장성이고 어떤 내용인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기사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법무실장이죠 육참 몰라서 떠드시는것 같진 않군요 법무실장이 국회 해제된걸 몰라서 탄것 같지도 않고요
또한 검색해 보니 이 뉴스이군요...
저는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린 징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 15년 구형등 답답하고 열받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을 너무 몰아세우기 보다는 불만스러운 시각으로 더 지켜보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빨리 입법해야 합니다.
꼭 한소리 듣고서야 겨우겨우 ... 참 답답하네요.
군의 장군들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며 인생역전하기 위해서 계엄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엄버스를 탓는데
겨우 근신 10일이면...
다음 기회에 또 계엄이 선포되면 동참하지 않을 군인이 바보입니다. 계엄 동참 호소용 징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