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부스럭 소리도 녹음”…한동훈 자신했는데 ‘무죄’ 나왔다 [지금뉴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사업가 박 모 씨의 아내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다른 사람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사업가 박 씨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정보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박 씨 아내 휴대전화의 파일을 그대로 수집한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박씨 아내가 이 증거들이 어떤 사건에 쓰이는지 몰랐기 때문에,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노 전 의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청하며 밝힌 내용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이 사과할 차례"라며 "국회에서 자신 있게 돈 세는 소리까지 공개하며 노 전 의원을 경멸했고 민주당을 조롱했던 한동훈이 남자답게 사과하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