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 두 가지가, 특정 범죄자를 공동체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공동체 복귀를 용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대법적 기준입니다.
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에게 고작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 법조계에는 내란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특정 범죄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인정하는 건, 동종 범죄를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란 특검도 다 똑같은 dna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었네요.
이따 막걸리나 한잔해야겠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