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내란을 "위법성이 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하며, 내란 단죄를 막고 미래 내란범 길을 깔아줬습니다.
국짐이 맘에 안드는 입법은 그 전에 양당 합의 했으면서도 온갖 폭력과 물리력으로 막아 버려도 벌금 얼마 내면 되는 것으로 국짐의 입법부 테러 행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대법관들은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함으로써 3심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룸싸롱에서 접대 받는 게 전혀 판사의 품위 손상 시키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품위가 없나봄)
커피자판기값 800원 횡령은 해고인데, 재벌의 4조5천억 짜리 19개 혐의는 모두 어거지 무죄줌으로써 큰도둑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법원이 사회에 뿌리박아 줬습니다. (심지어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건드린 것도 프리패쓰)
우리는 그동안 검찰, 재벌, 언론이 전관예우(=전관범죄)라는 화수분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 온갖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시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막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도 한편이기 때문인듯요.
그 화수분을 뺏으려 하는 민주당 및 진보진영이 하는 것은 뭐든지 극렬 반대하고 어깃장 놓는 듯요. 나라를 인질로 하더라도요.
전: 이재명 vs 윤석열
후: 이재명 vs 조희대
라고 봐야죠. 상대(사법부 총책)를 명확히 규정해야 전략도 명확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