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27일 열린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언론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 녹취록에 고교생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이준석 후보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