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23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다. 모두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내란과 외환죄의 구속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조롱당한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고...1심부터 내란 전담재판부가”
https://youtu.be/8jGGu4-Luzk?si=DNC0Hl9K9u-en_6c
[사설]‘2심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0790?sid=110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조속한 내란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하고,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내란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마음껏 활개치는 ‘만담재판’, 피고인 측 지연 전략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침대재판’을 하고 있다.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그가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니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공범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사법불신을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사법부가 알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2심부터는 실력·전문성·의지가 검증된 법관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해 재판 속도를 높이고 국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해야 정상이다. 그것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법불신을 불식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조희대가 건재한이상 내란세력 진압 불가능합니다
이런자가 대법원장? 내란 재판에 내란 관련자를 재판맡기는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