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12·3 대법 긴급회의’ 겨냥…법원행정처에 공식 답변 요구
법원행정처 “내란 동조 논의한 적 없다” 답변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힌 바이기도 하다. 당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야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천 처장은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 걱정돼 서로 전화로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면서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생각하기에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만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방문해 ‘사법부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을 찾아 대법원 심야 회의를 수사하라면서 “사법부는 단순한 상황파악 회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심야회의 관련 기록과 보고문건, 메신저 대화 등을 즉시 압수수색하라”고 했다.
명백한 위법이었다면서 무려 대법원장이 회의소집했는데
서로 이야기만 나누다 끝났다니
그날 회의록과 문건들도 같이 공개하면 되겠네요
위증3,증거인멸로 적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