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광주를 찾았던 한 전 총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천원짜리 백반을 판매하는 식당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내란에 동조했다’는 광주시민 반발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 한 전 총리는 식당쪽에 ‘일정이 여의찮아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간다’고 쓴 손편지와 함께 인근 식재료 가게에 사비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식재료를 전달했다.
한 전 총리는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