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성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본지 6월 27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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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5155700062?input=1195m
단순 금품수수가 아니라 성적이익(?)을 제공받아서 저 난리중이시랍니다 ㄷㄷㄷㄷ
이런상황중이시랍니다 ㄷㄷㄷㄷㄷ
국민의힘 정당 소속이시고, 내리 3연임 중이셨네요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