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등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기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행법상 다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고형의 50%를 가중한 15년형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올라가게 된다. 앞서 피해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입법부에서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명시하는 등 사기죄에 대한 형량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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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이 문제죠 뭐
판새가 당하니 형량을 지 멋대로 더 올려서
검새가 이건 아니지 한 사례도 있었죠
내란 외환 죄 진행 김용현 변호사문제 등 홧병날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기꾼들 하고 음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사범 이라고 봐주는 사기꾼들 벌금 내고 말면 되니까요.. 현재의 법원 판결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검새 판새 비위고위직 기득권 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넘쳐나네요
저와 생각이 다른분들이 있으시면 무조건 그 의견이 맞습니다
아무리 올려봐야 판사들이 기존 판례 기준으로 판결해 버립니다.
벌금400 의원직 유지 하는데 상한이 뭔소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