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전망
10년 의무복무∙면허 취소 등 그대로 담겨…의사수급추계위 추계 결과 반영해 2027년도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 시 1년 이내에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복무를 재개할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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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021418754)
지금도 수도권 외 대학교에서 의대생 선발시에 지역인재라고 30%를 뽑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지역의사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지역인재는 입학시 해당 지역출신들만 지원이 가능해서 경쟁률이 낮은 혜택(?)을 받고 들어가니 그 인원은 따로 전공도 고르게 나눠서 필수의료로도 가게끔 하면 지방에 필수의료인력도 자연스럽게 수급되고...
의사협회가 반발할 건 아닌거 같은데, 뭐만 하면 맨날 반대니... 쩝
저법대로 의사들을 강제로 묶어 둘거면 환자도 강제로 묶어두는 법안이 따라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강제로 묶여진 의사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법안이 따라오던가요.
의사는 강제로 고용해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하는데 환자는 없으면 의사는 의사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다 손해인 멍청한 제도가 될테니까요.
그리고 수련안받고 그냥 일반의로 종사할경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네요.
저렇게 들어가면 필수 전공의 수련하라는건지 아니면 수련하나 안하나 똑같이 반년 인정이면 그냥 수련 안받고 바로 나가는것도 방법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공개된 법안만 보면 이것저것 보완하지 않으면 안하느니 못한 법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역의사제로 뽑힌 의사들이 필수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 싶네요.
비슷한게 군복무위탁인데 의무복무 어떤식으로든 편법으로 안하고 서울대 달고 피부과 개원합니다. 사법리스크 법안은 아직도 통과안시키고 저런 법안만 통과시키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증원에 공공의대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민주당은 사회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것같아요. 해결할 역량이 없는데 지나치게 과다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요. 지지해주니까 이래도 당당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