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3061?sid=001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해 확보하지 못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계속 영장청구하자
택시앱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했네요
선택적 영장발부군요
사법 농단은 진행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