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오늘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4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얼핏보면 꽤 무거운 벌금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형 이상 == 나경원엔 벌금형
•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 나경원엔 400만원
검찰의 구형량은 위 두가지 모두 징역형이었으나
딱 나경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감경해 선고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정의대신 결탁을 선택한 사법부
나경원 재판이 이정도면 내란 재판에서는 또 어떤 기막힌(?) 꼼수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래도 내란특별재판부없이 내란 청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합시다.
열받네요
예상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네요
참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건지 감도 안잡힙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런 일들이 바로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