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부안군수 의회 방해사건인데 30분간 의회 방해를 한 것으로 징역 1년 6월이 나왔네요
비슷한 취지로 보면, 지방의회도 아닌 국회고, 방해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아 이보다는 더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닌가 합니다.
이후 국회 선진화법 까지 추가되었으니 더 나오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말이죠
국회법으로 400만원 나온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2천만원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빠루 들고 단체로 의원 감금해도 의원직 유지라는
선진화법 판례 만들어 뿌듯하겠네요
좋은데 가시겠어~
봐줄려고 법기술을 썼나보네요
2400만원 때려서 졸라 크게. 보이게끔 해놓고
의원직은 유지하도록
공정하지 않는 법을 따라야하는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