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벌금 2400만원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국민의힘 송언석 벌금형
[속보] 1심,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송언석 벌금 총 1150만원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1심 벌금 19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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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 뉴스1
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검찰은 나씨 징역 2년, 황씨 징역 1년 6개월, 송씨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 했었는데요...
이어지는 보도를 보니 징역은 피해갔고
혐의 별로 분리되어있는 벌금이라 현역 의원직 있는 사람의 경우
의원직 상실을 피해가는 국회법 벌금 상한선 아래로 선고 받았네요;;
법꾸라지들 세상이에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1613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1609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1609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1396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382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381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376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16080?sid=102
잘 아시고 얘기하셔야.......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면 의원직 상실 벌금이 오백만원 이상이니까 2심 이상 가면 모르겠네요...
제발 상실 가즈아!!!
2심은 1심보다 높게 형량을 못 주지 않나요?
고법은 집행관 통해서 송달해서 1달안에 판결하고 대법은 9일내로 판결하기 바랍니다
지금 사법부 모든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닙니다.
당지도부는 계속 지켜만 볼건가요?
내란전담재판부 왜 안 만드나요?
전부 카르텔인데요 뭐..
국회 선진화법을 대놓고 위반해도 의원직 유지에 문제 없다는 판례를 남긴거죠.
이걸로 또 나경원은 벌금 맞고도 반성은 커녕 정신승리 외치겠죠.
검찰은 꼭! 끝까지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길 바랍니다!
안가면? 니들이 잘 알겠지.
1심을 이렇게 질질 끈거만 보더리도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결과가 어떨지는 뻔하잖아요..대한민국 사법부 라는 곳은 그런 곳이니까요
공직선거법 벌금 400만원, 다른 부분이 2,000만원
공선법 벌금 400만원이니까... 의원직유지...
(500만원이 안넘었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