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난항도 공백을 더욱 길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업계에서는 위원장 자리가 부담스러워 후보군에 든 이들이 모두 고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위원장 후보군을 추렸지만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위원장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갖춘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회의 의결과 법률 해석 등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통령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15년 이상 방송과 접점을 갖춘 법률가를 찾기가 어디 쉽겠나"라고 말했다
지금 위원장 후보군을 법조인 위주로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관련 경력기간 요건을 갖춘 법조인이면 몇 안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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