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나라 바꾼다] ‘응급실 뺑뺑이’ 없는 나라 만들려면
(중략) ...우리나라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의를 충분히 확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에서 응급환자 진료비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응급환자를 24시간 365일 진료하기 위해 병원이 어떤 과목 전문의를 몇 명이나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또다른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환자를 받지 않으려 한다.
응급환자 초기진료 후 자기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로 진단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니 애초에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병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이 결코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94024?sid=110
늦었지만 이제라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 된 상태군요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으나, 정말 정상적인 진료에의한것 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진상 환자에게서 의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즐어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장 그 인원을 채울수 있을 만큼 인력풀이 없을텐데......
당분간 응급실 문닫을 병원들 수두룩 하거나 이런저런 꼼수로 없는 인력 있는척하거나...
참고로 지금 고위험 산모신생아 센터도 법상으로 산과 전문의 4명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그거 다 못채워서 3개월내 분만받은 이력있는 부인과 전문의 이름도 올려서 4명을 채우거나 그것도 못채워서 고용을 위해 공고내는 중이라고 때우면서 버티는고 있는곳들이 있지요.
김윤 저분은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던가 아니면 입닫고 그냥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네요.
그 "어떻게"를 적어주는 기사가 좋은 기사 아닐까 합니다.
119는 응급실에 환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고 뒷일은 병원이 감당하면 되겠네요.
뺑뺑이는 줄겠지만 민사 소송은 늘겠네요.
응급실이 없어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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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편하여 응급환자 진료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 수용 관련 제도 개선
구급대원 전화 확인 규정 삭제: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전화로 환자 수용 능력을 개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화 뺑뺑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당한 수용 불가 사유 명확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실상 수용 의무 강화)
2.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의무 강화
용어 및 진료권 신설: 이송, 전원, 최종치료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최종치료는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등 포괄적 의료행위를 의미하며, 질환군별 범위와 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합니다.
응급실 전문 인력 배치 의무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을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및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3. 의료진 보호 장치
형사처벌 면제 규정 강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인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강제 수용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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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공청회 등을 한다든지 의견을 모아서 좀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
어요. 현실적으로 소아외과나 소아신경과가 상시 대기하는 병원이 몇 개나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