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장이 꼬여 구토를 하던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응급 수술한 외과 의사 등에게 “환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 병원엔 소아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소아외과 의사가 없었다.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50여 명밖에 없다. 시간을 지체하면 아기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외과 의사는 응급 수술을 했다. 하지만 이 의사는 장 꼬임이 있는 아기는 맹장이 일반인과 다른 곳에 있고, 이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수술을 끝냈다. 결국 아기는 심한 장기 손상을 입고 인지 저하가 왔다. 부모들은 “소아외과 의사가 아닌 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결국 의사들이 세부 전공에 맞는 일부 환자만 받게 만들어,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를 심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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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뭐라도 해봐야하지 않겟냐는 의사는 10억배상걸리죠 ㅋㅋㅋ
이런 나라에서 뭘..
걍 빅5빌때가지 대기하세요
법기술자들이 이 비극을 만든거죠
비전공자가 위급한 환자에게 뭐라도 해서 살리려고 했는데 잘못 된경우에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해주면. 의사들도 맘편히 환자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