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 재개발 관련, 오세훈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경찰청 고발>
1차 고발 : 2025. 11. 3. 한강버스, 선착장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고발
2차 고발 : 본 고발
3차 고발 : 직권남용 등 고발 예정
[고발 취지]
피고발인 오세훈은
1.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외교문서에서 요구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및 검토 완료 시까지 개발 승인 중단을 이행하지 않은 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보존조치•승인중단 요구 역시 이행하지 않은 점.
3. 이는 국가위임사무인 문화유산 보존 업무를 명백히 게을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장 직무이행명령 제도)의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4. 또한 피고발인은 국가유산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법령에 기초한 조치권 행사에 현실적 방해를 초래하고 있는 점.
5. 종묘 세계유산의 경관이 훼손될 위험과 유네스코 등재 취소 가능성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즉, 영향평가 및 승인중단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문화유산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위반 및
지방자치법 제189조(위임사무 불이행)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55조(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 오세훈에 대해 위 5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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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문화유산법 제12조는 "건설공사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해당 구역의 인허가권자이자 실질적인 사업 총괄자로서,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장이 확인한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 즉각적인 사업 중지 및 영향평가 이행이라는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행정청의 감독 권한을 무력화하고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피고발인은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해야 할 정당한 직무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객관적인 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오히려 정치적 공세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을 비난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였습니다. 이는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재가 취소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서 직무유기의 고의가 명백합니다.
3. 피고발인은 “국가유산청은 도시계획 이해 부족”, “한 가치에만 집착한다” 등 정치적 발언을 통해,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법률적 권한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폄하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국가유산청은 법률에 의거해 영향평가 실시 및 승인중단 조치를 시급히 집행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발인은 해당 구역의 인허가권자이자 실질적인 사업 총괄자로서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가유산청의 권리행사(보존조치 명령)가 현실적으로 지연·저지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발인에 대해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이 강행될 경우, 종묘 경관 훼손,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관광•도시 브랜드•국가 이미지 훼손, 공공재 가치의 급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자•민간 개발 주체는 고층 개발을 통해 분양•수익 등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피고발인이 속한 “본인(서울시·국가)의 재산상 이익을 해하며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써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5. 종묘는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6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지켜온 우리의 얼굴이자, 후손에게 온전히 전해져야 할 국가적 자산이며 세계유산입니다.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세계유산을 서울시와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된 오세훈의 일방적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발 논리로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의 개발 의지나 도시 홍보의 논리보다, 한 나라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간직해 온 문화적 기억과 가치는 훨씬 더 크고 소중합니다.
유네스코가 외교문서까지 보내며 “종묘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요구했으나, 오세훈의 서울시는 이를 전달한 국가기관을 비난하며, 도심 한복판에 145m의 초고층 개발을 강행하려 합니다.
이 고발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서울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묘 위에 초고층 빌딩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아니라, 종묘의 하늘을 더 넓고 깨끗하게 남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서울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부끄럽지 않게 남기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법과 상식, 그리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위해 이번 사안을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피고발인 오세훈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헌법이 규정한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의무와 실정법인 문화유산법을 위반한 매우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또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7.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피고발인 오세훈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하오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감사합니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