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입찰에는 두 개 업체만 참여했는데, 이 중 통일교 재단이 대주주로 알려진 A업체는 39억6천만원을 제출했고, 경쟁사인 B업체는 29억9천만원을 제출해 무려 10억원 가까운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A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설명회 당시 제시된 PPT 등 조형 계획자료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긴급입찰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특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597
입찰이라면 최저가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적격성검토라고 해야 더 비싼금액 제시하더라도 선정이 가능한데 이건 분명히 입찰이라 했으니 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개 아파트에서 사업입찰도 저리 건성으로 했다간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먹습니다.
너무 대놓고니 참 황당합니다.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