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당분간 재판도 있겠지만, 쉽진 않을 듯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14년 2개월 받고,
10석렬이 가석방으로 남은 7년여 형기 풀어준 것처럼
정권 탈환 시 자동으로 풀려날 겁니다.
아, 박정호는 영장발부 판사였네요.
개인적으로 내란관련 구속영장과 판결은 사법부에 위협이 되는가 아닌가로 갈린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장과 연관성이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