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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1월 19일 전당원투표 한다는데 규정이 이상합니다 29

5
2025-11-16 21:56:03 121.♡.112.89
뚜껑벗겨져라

Screenshot_20251116_214109_Theqoo.jpg

다른 건 차치하고 참여대상에 10월 한 달  당비납부? 원래 6개월 당비 납부해야 투표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 중요한 개정을 하는데 설명과정이나 홍보도 없이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뚜껑벗겨져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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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소란한라면
IP 218.♡.122.35
11-16 2025-11-16 21:57:45
·
후보경선 투표가 아닐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를 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도부 결정에 따르면 될 일로 보입니다.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6 2025-11-16 21:59:16
·
@소란한라면님 당비 한 달 납부한 당원도 투표권이 있었다구요?
소란한라면
IP 218.♡.122.35
11-16 2025-11-16 22:00:38
·
@뚜껑벗겨져라님 예전에 ... 근 15년도 넘은 일인데 있던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는지까지는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 일입니다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6 2025-11-16 22:05:15 / 수정일: 2025-11-16 22:05:32
·
@소란한라면님 15년도 더 된 일이면 그 때랑 지금이랑은 당헌당규가 다를테니 비교대상이 아니고 지금 저 규정이 당헌당규에 맞냐는 겁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11-16 2025-11-16 22:00:00 / 수정일: 2025-11-16 22:00:15
·
선거관련 후보를 뽑는거는 제한둬야하지만, 내용보니 이번에는 굳이 제한없이 해도 될거같은데요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6 2025-11-16 22:08:26
·
@콘토토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투표권 기준을 당비 6개월 납부로 둔 건 다 이유가 있는건데 그 규정을 어기면 안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면 안되는거죠. 엄연히 당헌당규가 있는건데요
콘토토
IP 112.♡.201.247
11-16 2025-11-16 22:14:04 / 수정일: 2025-11-16 22:19:22
·
@뚜껑벗겨져라님 당헌당규상 금지하고 있는지까지야 저는 모르니까요. 절대금지하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주진않을것같으니까요. 당원이시고 당규상 금지인지 확인하신 모양이죠? 그럼 당규에 안맞는다고 당에 연락을 해보시죠. 전 자세한 당규를 몰라서요
밝은미래로
IP 210.♡.229.48
11-16 2025-11-16 22:08:44 / 수정일: 2025-11-16 22:08:55
·
몇달전 민주당원 가입70만이상 건이랑 대리가입 등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 6개월도아니고 10월 한달 납부라뇨.. 뭔가 이상합니다
스빈
IP 112.♡.178.158
11-16 2025-11-16 22:23:40 / 수정일: 2025-11-16 22:53:39
·
뭐 홍보도 안 하고 갑자기 투표를 한다고 딱 들이미네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11-16 2025-11-16 22:34:12
·
제가 찾아보니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공직이나 당직에 관한 투표권이 6개월 납부이네요

그것을 떠나 뭔 진짜 홍보도 하나 없고 이 글 보고 투표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진짜 당이 무슨 소통을 이런식으로 하나요

당헌당규 개정을 이따위로 하다니 기가 차네요

당원 주권 시대를 외치면서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투표라...되게 어이가 없군요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6 2025-11-16 22:42:28 / 수정일: 2025-11-16 23:00:29
·
@처음그때처럼님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당원들이 숙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토론등 공론화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갑자기 전당원투표 한다고 해버리면 당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투표하는 꼴이 되는거죠. 이전의 경우에도 보면 전당원투표의 결과가 항상 바람직했던건 아니었던 걸 생각하면 최소한의 투표율 이상 되어야 효력이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굴돌희
IP 221.♡.125.17
11-16 2025-11-16 22:34:23
·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이라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밝은미래로
IP 211.♡.138.21
11-16 2025-11-16 22:38:49
·
@굴돌희님 아뇨 원래 투표권은 6개월이상 납부한 권당만 할 수 있어요. 권당은 1회 납부만 해도 권당입니다. 저렇게 하면 당규위반일텐데
굴돌희
IP 221.♡.125.17
11-16 2025-11-16 22:44:41
·
@밝은미래로님 당원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되는 거고, 권리 당원 중 10월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니 문제 없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6 2025-11-16 22:48:37
·
@굴돌희님 당비납부 한 번도 안했으면 일반당원, 당비 납부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권리당원, 해당투표 직전 6개월이상 당비납부하면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입니다. 즉 10월 당비만 납부했다면 투표권이 없는 권리당원입니다
스빈
IP 112.♡.178.158
11-16 2025-11-16 22:50:55
·
@굴돌희님 모호하게 썼으니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죠. 당에서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홍보도 안 된 상태로 투표한다는 거죠.
콘토토
IP 112.♡.201.247
11-16 2025-11-16 22:51:48 / 수정일: 2025-11-16 23:13:00
·
@뚜껑벗겨져라님 근데 선출과 당직관련 선출투표권을 위해 권리당원 가입기간을 통해 제한하는거하고 당헌당규개정위한 투표권을 가지는 권리당원 요건하고 일치하지 않는게 이상하진않는데요. 왜냐면, 권리당원이 한달만 납부해도 권리당원이잖아요. 그럼 일반당원과 구분되는데, 권리당원이면 당헌당규 개정에 투표권이 완전 배제하는게 더 말이 되지않나요. 한달이라도 돈 내면 권리당원이니 일반당원과 다른 권리가 있겠죠. 그게 아님 공고가 잘못나갔던지요. 규정을 어기진 않을겁니다
굴돌희
IP 221.♡.125.17
11-16 2025-11-16 22:58:53
·
권리당원에 대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밝은미래로
IP 211.♡.138.21
11-16 2025-11-16 23:02:10
·
@콘토토님 6개월이상내야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구요. 사이비 작세 방지하려고 저렇게 한겁니다. 불과 두달전 평당원 투표할때 112만명이었는데 165만 ㅋㅋ 국짐 22년 대선경선 신천지 통일교 대거입당건 생각하시면 이해하실듯.
콘토토
IP 112.♡.201.247
11-16 2025-11-16 23:03:35 / 수정일: 2025-11-16 23:07:10
·
@밝은미래로님 저도 그런 당직투표나 선출직투표할때 제한이 있는건 아는데요. 당헌당규개정 참여 당원자격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텐데, 규정을 어기는 공고후 투표는 불성립될텐데요. 당직자들이 규정어긴 경우든 표시오기든 잘못 공고했다면 곧 당에서 수정하겠네요. 규정이 있다면 뭔가 공고안내용이 잘못된거지, 실제로 적용되어서 투표하면 어차피 투표결과로 개정이 불가능하니까요.
밝은미래로
IP 211.♡.138.21
11-16 2025-11-16 23:07:56 / 수정일: 2025-11-16 23:08:25
·
@콘토토님 네 수정해서 뒷말없이 깔끔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콘토토
IP 112.♡.201.247
11-16 2025-11-16 23:11:32 / 수정일: 2025-11-16 23:16:00
·
@밝은미래로님 규정이 있다면 뭔가 축약하다 오인하기 좋게 표기된거겠죠. 애초에 규정자체를 어기고 투표진행 안할겁니다. 권리당원 투표권에 대해 선출직에 대해 제한거는걸 준용하고있다면, 뭐 육개월이상납부했더라도 10월에 안낸사람은 배제하는거던지에 가깝지 않을까합니다. 뭐든 규정위반상태로 투표진행은 안할거라 봅니다
밝은미래로
IP 211.♡.138.21
11-16 2025-11-16 23:17:43 / 수정일: 2025-11-16 23:18:04
·
@콘토토님 9월에 권당투표가 112만 권당중에서 10월 당비낸 권당이 164.7만..한달만에 53만명이 증가? 이상하니까 말나올만합니다. 제대로 설명하거나 선거인명부 확인해야죠.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6 2025-11-16 23:20:47 / 수정일: 2025-11-16 23:21:21
·
@콘토토님 지금 저 규정대로라면 지금까지 계속 몇 년동안 당비 납부 하다가 이번 10월에만 당비납부 안한 권리당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겁니다. 원래 당헌당규대로면 1년이내에 6개월이상 당비납부한 권리당원이라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인데도요.
콘토토
IP 112.♡.201.247
11-16 2025-11-16 23:23:32 / 수정일: 2025-11-16 23:26:14
·
@뚜껑벗겨져라님 당헌당규가 그렇다면 그걸 위반하는 공고인데, 투표성립이 안되겠죠. 일반인들도 인지하고있으니 당에 연락하면 수정하지않겠습니까? 당에 전화문의하면 바로 전달될거라 봅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11-16 2025-11-16 23:25:29 / 수정일: 2025-11-16 23:28:47
·
@밝은미래로님 뭐 정확한 규정을 저는 모르니깐 추측뿐인거죠. 다만 아는건 규정위반 공고는 무효란거죠. 말이 나오니 당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나 수정하겠죠.
캠프일
IP 211.♡.205.190
11-16 2025-11-16 22:39:41
·
바뀌는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요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7 2025-11-17 01:13:41
·
@캠프일님 저 조항들에 함정이 있어요. 기초 광역 비례대표를 권당이 뽑게 되면 그저 이름 들어본 사람 뽑게 되있어요. 권당들이 기초 광역 비례대표들에 대해서 과연 누군지나 알까요? 비례대표 특성상 여러가지 분야를 고려해서 뽑아야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거죠. 조별로 나눠서 예비경선 하는 것도 어느 조에 편성되느냐에 따라 경쟁력 강한 사람이 떨어질수도 있는 구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나 고려도 없이 그냥 전당원투표에 부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밝은미래로
IP 211.♡.138.21
11-16 2025-11-16 23:03:12
·
찾아보니 9월 평당원 투표할때 권당 유효투표자수가 112만 지금은 164.7만.. 일처리 왜 이렇죠.. 찜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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