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그때처럼님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당원들이 숙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토론등 공론화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갑자기 전당원투표 한다고 해버리면 당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투표하는 꼴이 되는거죠. 이전의 경우에도 보면 전당원투표의 결과가 항상 바람직했던건 아니었던 걸 생각하면 최소한의 투표율 이상 되어야 효력이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굴돌희
IP 221.♡.125.17
11-16
2025-11-16 2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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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이라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밝은미래로
IP 211.♡.138.21
11-16
2025-11-16 2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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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돌희님 아뇨 원래 투표권은 6개월이상 납부한 권당만 할 수 있어요. 권당은 1회 납부만 해도 권당입니다. 저렇게 하면 당규위반일텐데
굴돌희
IP 221.♡.125.17
11-16
2025-11-16 2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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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로님 당원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되는 거고, 권리 당원 중 10월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니 문제 없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6
2025-11-16 2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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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돌희님 당비납부 한 번도 안했으면 일반당원, 당비 납부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권리당원, 해당투표 직전 6개월이상 당비납부하면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입니다. 즉 10월 당비만 납부했다면 투표권이 없는 권리당원입니다
스빈
IP 112.♡.178.158
11-16
2025-11-16 2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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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돌희님 모호하게 썼으니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죠. 당에서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홍보도 안 된 상태로 투표한다는 거죠.
@뚜껑벗겨져라님 근데 선출과 당직관련 선출투표권을 위해 권리당원 가입기간을 통해 제한하는거하고 당헌당규개정위한 투표권을 가지는 권리당원 요건하고 일치하지 않는게 이상하진않는데요. 왜냐면, 권리당원이 한달만 납부해도 권리당원이잖아요. 그럼 일반당원과 구분되는데, 권리당원이면 당헌당규 개정에 투표권이 완전 배제하는게 더 말이 되지않나요. 한달이라도 돈 내면 권리당원이니 일반당원과 다른 권리가 있겠죠. 그게 아님 공고가 잘못나갔던지요. 규정을 어기진 않을겁니다
@밝은미래로님 저도 그런 당직투표나 선출직투표할때 제한이 있는건 아는데요. 당헌당규개정 참여 당원자격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텐데, 규정을 어기는 공고후 투표는 불성립될텐데요. 당직자들이 규정어긴 경우든 표시오기든 잘못 공고했다면 곧 당에서 수정하겠네요. 규정이 있다면 뭔가 공고안내용이 잘못된거지, 실제로 적용되어서 투표하면 어차피 투표결과로 개정이 불가능하니까요.
@밝은미래로님 규정이 있다면 뭔가 축약하다 오인하기 좋게 표기된거겠죠. 애초에 규정자체를 어기고 투표진행 안할겁니다. 권리당원 투표권에 대해 선출직에 대해 제한거는걸 준용하고있다면, 뭐 육개월이상납부했더라도 10월에 안낸사람은 배제하는거던지에 가깝지 않을까합니다. 뭐든 규정위반상태로 투표진행은 안할거라 봅니다
@밝은미래로님 뭐 정확한 규정을 저는 모르니깐 추측뿐인거죠. 다만 아는건 규정위반 공고는 무효란거죠. 말이 나오니 당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나 수정하겠죠.
캠프일
IP 211.♡.205.190
11-16
2025-11-16 2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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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요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11-17
2025-11-17 0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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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일님 저 조항들에 함정이 있어요. 기초 광역 비례대표를 권당이 뽑게 되면 그저 이름 들어본 사람 뽑게 되있어요. 권당들이 기초 광역 비례대표들에 대해서 과연 누군지나 알까요? 비례대표 특성상 여러가지 분야를 고려해서 뽑아야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거죠. 조별로 나눠서 예비경선 하는 것도 어느 조에 편성되느냐에 따라 경쟁력 강한 사람이 떨어질수도 있는 구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나 고려도 없이 그냥 전당원투표에 부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밝은미래로
IP 211.♡.138.21
11-16
2025-11-16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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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9월 평당원 투표할때 권당 유효투표자수가 112만 지금은 164.7만.. 일처리 왜 이렇죠.. 찜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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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도부 결정에 따르면 될 일로 보입니다.
어떤 사안이었는지까지는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 일입니다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공직이나 당직에 관한 투표권이 6개월 납부이네요
그것을 떠나 뭔 진짜 홍보도 하나 없고 이 글 보고 투표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진짜 당이 무슨 소통을 이런식으로 하나요
당헌당규 개정을 이따위로 하다니 기가 차네요
당원 주권 시대를 외치면서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투표라...되게 어이가 없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나 고려도 없이 그냥 전당원투표에 부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