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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 집에 전과자 살면 어떡해'…'임차인 면접' 보겠다는 집주인들 91

4
2025-11-16 09:05:38 61.♡.66.188
90까지갑시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최근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금 구조에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월세 지급 능력과 신용도, 거주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면접과 6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까지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를 "독일·미국·프랑스 등에서 이미 보편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됐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청원 내용은 현실적으로 제도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요구가 등장한 배경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월세 체납, 고의적 훼손, 연락두절 등 악성 임차인 피해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면서 임대인들의 불안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임대인·1주택 임대인 중심으로 "임차인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반복 제기돼 왔다.


인턴 기간, 범죄기록조회서 같은 건 좀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계약 전 임차인의 월세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쪽으로의 최소한의 정보 공개는 괜찮아보이기는 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8659?sid=101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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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1]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11-16 2025-11-16 09:09:02
·
페라리 한정판 같은 모델 판매 할 때 저렇게 비슷하게 한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rian8
IP 58.♡.210.162
11-16 2025-11-16 09:09:22
·
이건 양쪽 다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집 주인도 이상한 분들이나 금전적으로 위험한 분들이 계속 나와서요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11-16 2025-11-16 09:10:26
·
@rian8님 이미 임대인의 정보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으니 균형은 맞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rian8
IP 58.♡.210.162
11-16 2025-11-16 09:11:36
·
@90까지갑시다님 네 양측간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면 될 거 같아요
현겸
IP 114.♡.251.215
11-16 2025-11-16 15:08:15
·
@rian8님
네 이미 임대인은 월세 계약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다른 임대인 보증금 내역 등 서류
를 임차인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ian8
IP 58.♡.210.146
11-16 2025-11-16 17:01:12
·
@현겸님 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아직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임차인 역시 임대인의 보증금 환급 능력, 범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싶을 거 같아서요
양쪽에서 요구하는 건 똑같은 수준으로 준비하게 하는게 맞을 거 같아요
몽짜
IP 125.♡.189.222
11-16 2025-11-16 09:09:26
·
보증금을 안받고 면접으로 판단한다는 건가요?
보리
IP 124.♡.237.29
11-16 2025-11-16 09:22:44
·
@몽짜님 대신 월세가 높아지죠. 우리나라 보증금은 반전세 개념이 좀 있어서...
StayHungry
IP 221.♡.0.108
11-16 2025-11-16 14:14:40
·
@몽짜님 애초에 월세라는 것이 보증금이 적으니 그런게 아닐까요.
두 세달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그 뒤로는 보증금으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검객
IP 112.♡.121.154
11-16 2025-11-16 15:47:56
·
@몽짜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서, 2회이상 연체시 명도없이 합의된 스토리지로 짐 다 빼버릴수 있도록 하고 비용처리를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 보증금은 2-3개월치만 있으면 될겁니다. 미국처럼요. 한국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후 강제집행까지 12-16개월정도 소비합니다. 법개정 없이는 최소 2년치 임대료는 받아야 할겁니다.
야채튀김
IP 110.♡.165.254
11-16 2025-11-16 09:09:49 / 수정일: 2025-11-16 09:13:07
·
들어오는 사람도 본인 자산 안전을 위해 집 등기 등등 확인하는게 맞으니 그 반대 확인도 맞죠.
후우움
IP 222.♡.29.83
11-16 2025-11-16 09:11:51
·
선진국 따라가는건가요.
원두콩
IP 211.♡.14.7
11-16 2025-11-16 09:12:41 / 수정일: 2025-11-16 09:17:48
·
전세 제도하에서는
전세 보증금 자체가 납부 신용도이기 때문에 필요없지만
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전세-->월세로의 대전환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강안남자
IP 112.♡.240.25
11-16 2025-11-16 09:15:33 / 수정일: 2025-11-16 13:24:43
·
그래서 몇달치에서 몇년까지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는건데요.
신용을 볼거면 대신 보증금이 0이어야하지요.

신용대출에 따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듯이요.
둘 중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는건 욕심이지요
린즈
IP 183.♡.138.65
11-16 2025-11-16 13:20:34
·
@강안남자님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보증금이 왜 있는 건데요.
azsedo
IP 221.♡.202.189
11-16 2025-11-16 14:05:55 / 수정일: 2025-11-16 14:09:05
·
@강안남자님
몇달치 보증금으로는 무단 점유 강제이행나
원상복구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각잡고 버티면 강제집행까지
2년 넘게 버티고, 법으로 손해배상 받는다고 해도
임대인은 손해는 손해대로 보게 됩니다.
원상복구 이슈도 그렇고요.

임차인은 선하고 임대인은 악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둘 다 악성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호해야 합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11-16 2025-11-16 14:25:00
·
@azsedo님 임차인에게 살해당한 임대인 기사도 가끔 보게 되는거 같아요.
강안남자
IP 112.♡.240.25
11-16 2025-11-16 15:52:55 / 수정일: 2025-11-16 16:07:10
·
@azsedo님

뭐든 확률입니다
그 손해까지 확률적으로 감안해서 형성된게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월세겠지요?

당연하지만 지금 임대인들이
원가대로 자선사업 하는거 아니잖아요?

선악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시장 균형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IP 121.♡.149.25
11-16 2025-11-16 18:42:19
·
@mericrius님

어휴 작작하세요 진짜
에일리언
IP 92.♡.186.150
11-16 2025-11-16 09:16:10 / 수정일: 2025-11-16 09:18:28
·
흠... 급여, 다니는 회사등 정보는 제공하고 계약했네요.
그리고 챠부 보험 이라고 집안 가재도구,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도 들게 되어있고 그 비용도 제가 내내요... 어떤경우도 집주인은 손해 안보는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만 계약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중간에 부동산이 다 이걸 처리하고 건물주님은 직접본적은 없네요. 대신... 이랄까 착한(?) 임대인으로 살아서 12년간 월세는 올리지 않으셨네요...
어찌 느끼십니까...
보증금 등은 당연한거고 그쪽이 갑이니 조용히 산다는 느낌이랄까요

/일본 월세러. (이렇게 집값이 오를줄 알았다면 외국인 추가 금리 내더라도 집을 바로 샀을걸 그랬다 생각하는 자)
뜨리케케
IP 205.♡.129.228
11-16 2025-11-16 14:47:07
·
@에일리언님 네? 12년간 월세를 안올렸다구요? 불만이 나오려다 쏙 들어가네요 허허…
에일리언
IP 92.♡.186.150
11-16 2025-11-16 18:06:56
·
@뜨리케케님 뭐 일본이니까요. 여긴 전철비를 내리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 였다가 최근 3년은 빵값이 앞자리가 바뀌네요
기훈
IP 115.♡.66.36
11-16 2025-11-16 09:16:54
·
월세도 일정부분 보증금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요즘은 아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줍니까??
생동
IP 140.♡.29.1
11-16 2025-11-16 09:21:11
·
@기훈님 우리나라에서 임차인 잘못으로 주택을 비우는데 일년이 넘게 걸리도록 절차가 느릿느릿진행되서 보증금이 많아졌죠. 외국처럼 3개월이내로 단축가능한 행정절차가 생기면 보증금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시카고핫도그
IP 172.♡.186.154
11-16 2025-11-16 09:22:02 / 수정일: 2025-11-16 09:22:47
·
우리나라 비 상식적인 월세 보증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
월세 3배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대부분 나라에서 상식이긴 하죠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11-16 2025-11-16 09:27:50
·
@시카고핫도그님 네 이런 제도가 정착하려면 우선 보증금 책정부터 낮게 형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크륵크큭
IP 121.♡.14.90
11-16 2025-11-16 13:31:45
·
@시카고핫도그님 우리나라 최소 보증금은 월세 안 낼때 명도소송 최소 6개월 걸리고 월세 안 낼 정도면 관리비 미납도 많기 때문에 월세의 8~9개월이 적당 하다고 봅니다. 보증금이 최소일 경우 월세가 높아지니 임차인 부담이 상당하겠죠
검객
IP 112.♡.121.154
11-16 2025-11-16 18:10:22
·
@시카고핫도그님 필요조건은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 없이 바로 방출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맞춰질려면 연체 = 방출, 원상복구 = 보험 으로 커버 가능하게 바뀌어야 가능할겁니다. 비상식은 세입자도 많습니다. 상식선에서 해결할려면 법개정+보험!
봉열
IP 122.♡.224.87
11-16 2025-11-16 09:27:19
·
보증금은 임대료 분쟁으로 명도소송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증료라고 보는것이 맞지않나요?
짤뚱
IP 112.♡.112.91
11-16 2025-11-16 09:27:29
·
저게 되려면 결국 임대인도 정보제공을 해줘야 할건데요.
임차인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는데 그거 떼먹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저 청원이 받아들여지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호 정보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겠죠.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1-16 2025-11-16 09:29:20
·
외국에 세입자 면접 조항이 있는건

법적으로 내쫒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falke
IP 211.♡.65.234
11-16 2025-11-16 09:31:34
·
보증금을 안 받아야죠. 전세금이나 이런거 떼먹거나 안 주려는 임대인도 수두룩한데
매드니스
IP 59.♡.13.93
11-16 2025-11-16 09:40:35
·
임차인 보호법이 강화될수록
임대인 보호법도 동시에 생겨야죠
원래 나쁜놈들은 임대인에도 있고 임차인에도 있으니까요
마뎅카솔
IP 39.♡.230.25
11-16 2025-11-16 10:10:34 / 수정일: 2025-11-16 10:10:43
·
깡통전세 아니라는걸 임대인도 증명해야겟네오
스카이스
IP 221.♡.25.47
11-16 2025-11-16 11:03:27
·
@마뎅카솔님 그건 서류에서 대부분 드러나지 않나요? 해당 물건에 걸려있는 담보등.
Domybest
IP 182.♡.14.126
11-16 2025-11-16 12:14:43
·
@스카이스님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서류들입니다.
스카이스
IP 221.♡.25.47
11-16 2025-11-16 13:58:56
·
@Domybest님 그런 케이스가 있는걸 알고있고, 그정도 주의는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Steinbourg
IP 182.♡.41.108
11-16 2025-11-16 14:05:44
·
@스카이스님 서류에서 대부분 드러나면 전세사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진 않겠죠.
스카이스
IP 221.♡.25.47
11-16 2025-11-16 14:15:19
·
@Steinbourg님 전세사기는 패턴이 있는데요. 저도 어릴때 작게 당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약간의 노력을 귀찮아 하는 순간 당합니다. 실제 서류를 직접 조회하면 그 패턴에선 벗어납니다.
Steinbourg
IP 182.♡.41.108
11-16 2025-11-16 14:51:04
·
@스카이스님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게으른 시람으로 만드시네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개인이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카이스
IP 221.♡.25.47
11-16 2025-11-16 18:29:01
·
@Steinbourg님 그렇게 보셨군요. 그런 의가 아난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하면, 제가 처음 댓글단 원댓글 부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뭘 어쩝니까?? 서류도 필요없다, 임대인이 뭘 해줘도 다 의미없다. 임차인도 방법 없다. 텐트쳐야할까요?
david4ant
IP 115.♡.48.51
11-16 2025-11-16 22:26:38 / 수정일: 2025-11-16 22:26:51
·
@Steinbourg님 아무리해도 서류로 증명이 안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하죠?
sltx
IP 49.♡.125.146
11-16 2025-11-16 22:37:42
·
@david4ant님 임대인이 아니라 제 3자가 증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보증금 반납을 보증하면 되겠죠.
david4ant
IP 115.♡.48.51
11-16 2025-11-16 22:43:46 / 수정일: 2025-11-16 22:43:57
·
@sltx님 위에서 그걸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게 작정하고 속이면 보험 회사도 속일 수 있는거냐는거죠.
sltx
IP 49.♡.125.146
11-16 2025-11-16 23:10:57
·
@david4ant님 보험회사 속일 수 있으면 보험회사 상대로 주담대 사기도 칠 수 있겠죠.
개인(세입자)에게 보험회사급 역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티아메스
IP 106.♡.201.218
11-16 2025-11-16 10:22:35
·
필요한 일이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반대도 필요하죠. 개진상 세입자도 엄청 피곤합니다.
서박사
IP 168.♡.158.72
11-16 2025-11-16 10:31:14
·
호주도 월세(주당 계산)집 구하는데 저기서 말한 대부분 서류랑 부동산 에이전트 끼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그 전에 살았던 내역 및 평판) 없으면 구하기 쉽지않고 세입자가 과거에 개판으로 살았거나 지불능력이 없거나 집세 밀리고 뭐 청소 제대로 안한거 이런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3개월에 한번씩 부동산에서 집에 와서 청소상태 잔디 관리 등 확인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4주치 집세이고, 정부에서 관리 합니다. 집주인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겠죠. 보증금도 그에 맞게 현실화 하고요.
gmdgmd
IP 59.♡.59.108
11-16 2025-11-16 17:54:11
·
@서박사님 진상을 걸러낼 법적장치가 있다면 월세인데 보증금을 높이 받을 이유가 없을듯요
콘토토
IP 112.♡.201.247
11-16 2025-11-16 10:39:49 / 수정일: 2025-11-16 10:40:36
·
우선 우리는 주거래가 개인대 개인이고요. 심지어 보증금도 높게 형성되어있죠. 보증금 낮추는거없이 저게 먼저 선행되긴 힘들고요. 이미 인기있는 곳은 집주인들이 가려받습니다. 직업도 물어보고 은근슬쩍 다 확인합니다. 그게 비공식적인 방법일지언정요. 공식화시키려면 결국 보증금이 낮아지는게 먼저에요.
잭필드
IP 140.♡.29.1
11-16 2025-11-16 11:18:35
·
조두순건이 요거에 맞는 건 같네요
sinaro
IP 218.♡.96.232
11-16 2025-11-16 12:29:42
·
@잭필드님 차명으로 계약하면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gmdgmd
IP 59.♡.59.108
11-16 2025-11-16 17:53:11
·
@sinaro님 정상인이 차명까지 빌리는건 흔한일은 아닌듯요
sinaro
IP 211.♡.130.2
11-17 2025-11-17 08:11:00
·
@gmdgmd님 조두순 얘기하는데 정상인은 왜 나와요?
지골
IP 211.♡.73.73
11-16 2025-11-16 11:18:46 / 수정일: 2025-11-16 11:26:47
·
기존의 균형에서 추가 기울면, 기울어진 쪽도 저런 요구를 하게 되죠...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네요.

덧) 이런 제약들은 보통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제기되죠.
컴바치
IP 125.♡.184.248
11-16 2025-11-16 11:21:58 / 수정일: 2025-11-16 11:24:29
·
인턴 기간 두는게 어디서 보편적인 관행인지 모르겠군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통으로 얘기하는 관행은 여전하군요.
그리고 독일은 계약 만료됐다고 재갱신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깐깐하게 받죠.
임대인에게 독일 같은 권리를 주자면, 임차인에게도 독일 같은 권리를 줘야죠. 사실상 임차인이 나가기 싫으면 임대료 내면서 계속 살면 됩니다. 물론 임대료는 제한 받죠.
Peregrine
IP 93.♡.254.51
11-16 2025-11-16 18:53:02 / 수정일: 2025-11-16 18:58:05
·
@컴바치님 독일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기본적으로 무기한 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개념이 등장할 필요가 없죠. 예외적으로 임대차에 기한을 정할 수 있긴한데(몇 년 안에 집주인이 직접 쓴다든지,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 예정되어 있다던지) 집 한번 구해보면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라는걸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한이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충족되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요구가 기본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컴바치
IP 125.♡.184.248
11-16 2025-11-16 19:02:40
·
@Peregrine님
계약 연장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한인거군요.
말씀처럼 쫓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형태가 아니라서 '사실상'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아츄특공대
IP 14.♡.251.22
11-16 2025-11-16 11:22:27 / 수정일: 2025-11-16 11:23:07
·
정치권이 억지로 월세 유도하는데 사회적 공감이 되는 제도, 관련법도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죠.
일리맛있어
IP 1.♡.67.35
11-16 2025-11-16 11:24:10
·
가끔 성범죄자 알리미 뜨는거 받아보면, 제가 집주인이면 이런 세입자는 절대 들이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파랑달빛
IP 115.♡.177.228
11-16 2025-11-16 11:43:17
·
//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

위 서류들은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교환으로 하면 좋겠네요

내집에 범죄자가 사는 것이 싫다면
범죄자의 집에 사는 것도 싫을 것이고
세금 정보와 신용정보는 서로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도 하겠네요
잿빛여우
IP 118.♡.13.230
11-16 2025-11-16 13:51:57
·
면접을 본다고 해서 걸러질까 싶습니다.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땐 멀쩡한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최근에 월세 놓았던 집에서 사람이 나갈 때, 돈 못주겠다고 하고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나가서, 쓰레기 처리 비용도 회수 못하고 있는 뉴스를 봐서 그런가... 왠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문제 생길 거 같아서, 대비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mericrius
IP 121.♡.186.170
11-16 2025-11-16 14:21:04
·
우와 내 집에 살 사람을 들이는 건데 당연히 이런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집주인->세입자 일방이 아니라 세입자도 집주인의 신용상태나 집의 담보상황을 맞교환 하는 형태로 도입하면 좋을거 같네요.
하늘풀
IP 124.♡.161.198
11-16 2025-11-16 14:38:23 / 수정일: 2025-11-16 14:38:56
·
뭐.. 선진국은 많이들 하는 제도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임차인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편이라
배쨰고 드러누워도 쫓아내는 것도 법을 통해 수 개월 걸린다고 하니
한번 크게 데인 분들은 저런걸 원할 지도요
ms200
IP 118.♡.24.141
11-16 2025-11-16 14:42:17
·
좋네요
Solidus
IP 223.♡.180.108
11-16 2025-11-16 16:04:06
·
과거 임차이력을 확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단공사, 월세납부, 청소나 곰팡이 등등..
피스메이
IP 1.♡.212.87
11-16 2025-11-16 16:55:28
·
아주 큰 시장인데 아직은 작은 부동산들이 독식하는 시장이죠. 시간이 흐르면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볼 일이 점점 없어지고 중간에서 월세관련 모든걸 관리하는 기업이 많아질겁니다. 임대인들의 나이가 젊어지면 자연스레 진행되지 싶네요. 정부도 세수에 도움이 되니 정책지원을 할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다만 월세는 점점 올라가겠지요.
하얀종이배
IP 121.♡.143.197
11-16 2025-11-16 17:09:07
·
상호 하는게 맞다고 봐요
샤일록76
IP 223.♡.211.248
11-16 2025-11-16 17:31:00
·
죄지은 만큼만 벌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월세 보증금 엄청 비쌉니다
갑질도 적당히 해야죠
삐따
IP 119.♡.182.8
11-16 2025-11-16 18:05:35
·
@샤일록76님 임대해주는 집에 조두순같은 사람 들어와도 괜찮으시겠어요?
벌받고 돌아와도 집주인 입장에서 용납할수있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고 그건 임대인 자유입니다.
그걸 갑질이라고 표현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야채튀김
IP 110.♡.165.254
11-16 2025-11-16 18:38:30 / 수정일: 2025-11-16 18:47:00
·
@샤일록76님 정부도 본인 수준에 맞게 부채 만들지 말고 부동산 하라고 좋은 정책하고 있지않습니까.
월세 전세 자가 중에 본인에게 맞는거 해야겠죠 포인트는 본인 수준입니다 남이 본인의 수준을 알수 없으니 맞춰줄수 없고 본인이 정해야지요.
왜 스스로 엄청 비싼데 들어가서 갑질을 당해야 할까요?
샤일록76
IP 114.♡.157.39
11-16 2025-11-16 23:42:47
·
@삐따님 신불도 거르고 전과자도 거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살라는거죠?
이게 계속 되면 장애인도 거르고 돈 없는 사람도 거르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샤일록76
IP 114.♡.157.39
11-16 2025-11-16 23:44:13
·
@야채튀김님 이 글 어디에도 비싼데 들어가자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채튀김
IP 118.♡.66.129
11-17 2025-11-17 19:34:06 / 수정일: 2025-11-17 19:38:23
·
@샤일록76님 비싼 보증금 말씀하셔서요 … 전 말씀 하신 비싼 보증금에 들어가서 갑질당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제가 잘못 읽고 잘못 적었을 수도 … 불편 드리려한건 아닙니다)
짜장77
IP 211.♡.202.199
11-16 2025-11-16 17:33:59 / 수정일: 2025-11-16 17:34:05
·
필요합니다.... 세입자 와 임대인모두 자산이나 신용도 범죄이력 세금체납등 항목을정해서 계약전 등기부등본보는것처럼 공개하게 해야합니다...
아제로써
IP 175.♡.214.63
11-16 2025-11-16 17:40:47 / 수정일: 2025-11-16 17:42:28
·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최근 5천만원 임대료 떼이고 소송해서 승소하였지만 받기가 힘들어 재산명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쓰레기 천지에요. ^^; 서로 서로 호적(!)까고 시작하는거 좋습니다. 적어도 재산상황 정도는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서로서로 까야된다고 봅니다.
gmdgmd
IP 59.♡.59.108
11-16 2025-11-16 17:48:30 / 수정일: 2025-11-16 17:50:44
·
임차인도 걸러서 받고 싶죠 당연히,,, 그나마 중형크기 아파트에 아기도있는 가족이 들어오면 좀낫겠지만(그래도 세상은 넓고 진상도 많긴많음요) 원룸 같은데 남녀노소 불문받으면 진짜 온갖문제가 많을듯;;;; 그래서 직장내 게시판에서 서로 임차임대인 구하는 사람이 많은듯요,,,할수만 있다먼 진짜 전과도보고재산상황도보고인성도보고 진짜 면접보고싶어요
삐따
IP 119.♡.182.8
11-16 2025-11-16 18:03:14
·
위에 다른 댓글처럼 상호 검증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옆나라는 임차인이 집구할때 거의 99% 보증인 세워야하거나 , 보증회사 끼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심사들어가구요.
임차인이 사고치거나 문제 일으켰을때 집주인이 피해입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죠.
우리나라는 임대인에 의한 사기 피해도 많고 또 쓰레기집이나 퇴거불응하고 배째라는 임차인 또한 많으니 상호검증 찬성입니다.
Peregrine
IP 93.♡.254.51
11-16 2025-11-16 18:30:24 / 수정일: 2025-11-16 18:59:50
·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필요한거죠...
참고로 독일에서 세입자한테 범죄경력회보서 가져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요청하지도 않고요. 집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만 어필하면 되고, 과거 3개월 월급명세와 신용정보증명(여기에 세금 미납도모두 포함) 정도만 첨부합니다.
6개월 인턴계약은 들어보지도 못했네요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david4ant
IP 115.♡.48.51
11-16 2025-11-16 22:28:19
·
@Peregrine님 독일처럼 모든게 느려터지고 진행이 안된다면 가능할지도요
solar_eclipse
IP 122.♡.180.63
11-16 2025-11-16 18:34:15 / 수정일: 2025-11-16 18:34:50
·
임차인들 들어올 때랑 나갈때가 달라요. 대게는 괜찮았지만 몇달씩이나 임대료 밀리는 임차인 만나면 좀 피곤했네요…
최소한의 장치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지에이치
IP 61.♡.222.55
11-16 2025-11-16 18:48:50
·
서로 필요하죠.
하얀손
IP 120.♡.88.231
11-16 2025-11-16 21:32:24
·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자 + 임대사업자' 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들 갈려야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 될 수 있겠죠.
sltx
IP 49.♡.125.146
11-16 2025-11-16 21:34:53
·
그런데 전과자라고 해서 임대 안해준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권절현도
IP 1.♡.203.115
11-16 2025-11-16 22:12:25
·
@sltx님 강도/살인/강간등의 강력범죄자들은 고쳐못씁니다. 폐기처분해야지... 조두순이 살겠다고 하면 살게 해주실수 있나요? 전 못합니다. 폐기처분 안되는게 짜증나는판에.... 마찬가지로 조두순이 집주인이면 어느 누가 살겠습니까? 임대/임차 인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자체가 문제죠.
sltx
IP 49.♡.125.146
11-16 2025-11-16 22:34:29
·
@권절현도님 전과자를 채용할 때도 차별할 수 없는데 임대할 때 차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66.122
11-17 2025-11-17 11:32:00 / 수정일: 2025-11-17 11:32:33
·
@sltx님 전과로 임대차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건 계약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죠
권절현도
IP 1.♡.203.115
11-17 2025-11-17 23:11:45
·
@sltx님 해외여행에 결격이 없는 자 , 혹은 미국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라고 표시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사실증명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관광비자는 안됩니다. 결국 관련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범죄사실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전과자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즉 계약서상에서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는건 가능해지죠.. 이게 맞고요.. 해외 업무를 필수로하는 곳은 당연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직무에 대한 결격사유고요.
sltx
IP 49.♡.125.146
11-17 2025-11-17 23:19:25
·
@권절현도님 채용할 때 범죄사실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할 수 없으니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또아리
IP 112.♡.241.211
11-16 2025-11-16 21:34:54
·
까짓 거 상호주의 하면되겠네요.
권절현도
IP 1.♡.203.115
11-16 2025-11-16 22:08:34
·
그냥 양쪽다 같이 까면 되지 않을까요? 신용에 대한 부분과 , 범죄사실에 대한것만 일단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관계기 없어보이는데요. 임대인은 대출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명을 ,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수준만 있으면 되고 유럽과 미국과 달리 이나라는 최소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인증이 되어서 복잡하게 많은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사회보장번호니 뭐니이런 것들로 100% 인증이 안되어서 인증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게 많을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만큼 많이 요구 되는거 아닌가요.
nariyada
IP 106.♡.67.230
11-17 2025-11-17 13:41:27
·
예전 회사에서 청담동 사무실 입주할때 건물주가 회사 재무상황과 관련된 서류 및 입주제안서 만들어서 건물주 면정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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