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최근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금 구조에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월세 지급 능력과 신용도, 거주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면접과 6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까지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를 "독일·미국·프랑스 등에서 이미 보편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됐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청원 내용은 현실적으로 제도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요구가 등장한 배경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월세 체납, 고의적 훼손, 연락두절 등 악성 임차인 피해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면서 임대인들의 불안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임대인·1주택 임대인 중심으로 "임차인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반복 제기돼 왔다.
인턴 기간, 범죄기록조회서 같은 건 좀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계약 전 임차인의 월세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쪽으로의 최소한의 정보 공개는 괜찮아보이기는 합니다.
집 주인도 이상한 분들이나 금전적으로 위험한 분들이 계속 나와서요
네 이미 임대인은 월세 계약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다른 임대인 보증금 내역 등 서류
를 임차인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인의 보증금 환급 능력, 범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싶을 거 같아서요
양쪽에서 요구하는 건 똑같은 수준으로 준비하게 하는게 맞을 거 같아요
두 세달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그 뒤로는 보증금으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전세 보증금 자체가 납부 신용도이기 때문에 필요없지만
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전세-->월세로의 대전환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는건데요.
신용을 볼거면 대신 보증금이 0이어야하지요.
신용대출에 따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듯이요.
둘 중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는건 욕심이지요
몇달치 보증금으로는 무단 점유 강제이행나
원상복구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각잡고 버티면 강제집행까지
2년 넘게 버티고, 법으로 손해배상 받는다고 해도
임대인은 손해는 손해대로 보게 됩니다.
원상복구 이슈도 그렇고요.
임차인은 선하고 임대인은 악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둘 다 악성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호해야 합니다.
뭐든 확률입니다
그 손해까지 확률적으로 감안해서 형성된게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월세겠지요?
당연하지만 지금 임대인들이
원가대로 자선사업 하는거 아니잖아요?
선악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시장 균형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어휴 작작하세요 진짜
그리고 챠부 보험 이라고 집안 가재도구,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도 들게 되어있고 그 비용도 제가 내내요... 어떤경우도 집주인은 손해 안보는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만 계약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중간에 부동산이 다 이걸 처리하고 건물주님은 직접본적은 없네요. 대신... 이랄까 착한(?) 임대인으로 살아서 12년간 월세는 올리지 않으셨네요...
어찌 느끼십니까...
보증금 등은 당연한거고 그쪽이 갑이니 조용히 산다는 느낌이랄까요
/일본 월세러. (이렇게 집값이 오를줄 알았다면 외국인 추가 금리 내더라도 집을 바로 샀을걸 그랬다 생각하는 자)
... 였다가 최근 3년은 빵값이 앞자리가 바뀌네요
그러려면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
월세 3배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대부분 나라에서 상식이긴 하죠
임차인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는데 그거 떼먹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저 청원이 받아들여지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호 정보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겠죠.
법적으로 내쫒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보호법도 동시에 생겨야죠
원래 나쁜놈들은 임대인에도 있고 임차인에도 있으니까요
개인(세입자)에게 보험회사급 역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네요.
덧) 이런 제약들은 보통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제기되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통으로 얘기하는 관행은 여전하군요.
그리고 독일은 계약 만료됐다고 재갱신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깐깐하게 받죠.
임대인에게 독일 같은 권리를 주자면, 임차인에게도 독일 같은 권리를 줘야죠. 사실상 임차인이 나가기 싫으면 임대료 내면서 계속 살면 됩니다. 물론 임대료는 제한 받죠.
그리고 이런 기한이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충족되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요구가 기본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계약 연장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한인거군요.
말씀처럼 쫓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형태가 아니라서 '사실상'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위 서류들은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교환으로 하면 좋겠네요
내집에 범죄자가 사는 것이 싫다면
범죄자의 집에 사는 것도 싫을 것이고
세금 정보와 신용정보는 서로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도 하겠네요
최근에 월세 놓았던 집에서 사람이 나갈 때, 돈 못주겠다고 하고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나가서, 쓰레기 처리 비용도 회수 못하고 있는 뉴스를 봐서 그런가... 왠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문제 생길 거 같아서, 대비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임차인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편이라
배쨰고 드러누워도 쫓아내는 것도 법을 통해 수 개월 걸린다고 하니
한번 크게 데인 분들은 저런걸 원할 지도요
우리나라 월세 보증금 엄청 비쌉니다
갑질도 적당히 해야죠
벌받고 돌아와도 집주인 입장에서 용납할수있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고 그건 임대인 자유입니다.
그걸 갑질이라고 표현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월세 전세 자가 중에 본인에게 맞는거 해야겠죠 포인트는 본인 수준입니다 남이 본인의 수준을 알수 없으니 맞춰줄수 없고 본인이 정해야지요.
왜 스스로 엄청 비싼데 들어가서 갑질을 당해야 할까요?
이게 계속 되면 장애인도 거르고 돈 없는 사람도 거르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옆나라는 임차인이 집구할때 거의 99% 보증인 세워야하거나 , 보증회사 끼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심사들어가구요.
임차인이 사고치거나 문제 일으켰을때 집주인이 피해입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죠.
우리나라는 임대인에 의한 사기 피해도 많고 또 쓰레기집이나 퇴거불응하고 배째라는 임차인 또한 많으니 상호검증 찬성입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세입자한테 범죄경력회보서 가져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요청하지도 않고요. 집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만 어필하면 되고, 과거 3개월 월급명세와 신용정보증명(여기에 세금 미납도모두 포함) 정도만 첨부합니다.
6개월 인턴계약은 들어보지도 못했네요 ㅋㅋ
최소한의 장치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