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형량과 추징금이 과도하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약 2억5천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에는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막았다는 허위 주장과, 다른 연예인들의 성매매·성형 관련 거짓 이야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가 난 건이라서 대법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죠
민사는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고 물어줘야 하는데...
떠블로 가네요.
인생 나락가는거 한순간이네요.
허위사실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다녔는데
추징금 200억은 때려야 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