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살던 4천만원 원룸이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결혼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았고, 차근차근 공인중개사부터 조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약 당시 배부한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생으로 나와있고 목적도 주거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개사가 나눠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주거용이고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나눠준 계약서에는 제2종 근생으로만 나와있고 목적은 나와있지 않았구요 ㅋ
이걸 따지려고 중개사에게 전화하니 중개사는 자긴 개입 안했고 중개보조원이 다 한거다. 라고 하길래
이거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사건기록을 쭉 보다보니, 이게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조회가 있길래
건축과에 방문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3년 2월부터 였는데, 23년 12월쯤 무단 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부동산이 계약 당시 배부한 등기부등본에 주거용으로 안나와있는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당시 데리고 있던 중개보조원과 함께 검찰에 송치될 것 같구요.
다음은 집주인입니다.
임차권등기까지 셀프로 마쳤는데, 임의경매 넘어갔지만 그래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해야하기에 민사를 걸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집주소를.. 원래 살던 집으로 해놓고 계속 도망다녀서 그 어느 서류도 송달이 안됨.. 연락도 안됨..
그래도 민사는 진행이 되니까 공시송달로 민사는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우연히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던 중 2007년 건축 이후로 무단 용도변경이 원복되었다는 기록이 없는겁니다?
2007년 건축주 -> 이후 명의가 2~3번 바뀌면서 현재의 임대인으로 온 과정에서 한번도 원복이 된적이 없길래
이걸 가지고 건축과에 문의하니까 전산 착오였다고, 2007년부터 무단 용도변경 건물이었다는겁니다.
현재 임대인이 인수한게 2017년 쯤이니.. 이걸 모르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제대로 고지도 안했으니 위반 건축물임을 속이고 계약한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24년 9월부터 중간에 방 빼고싶다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전세금 들고 날랐구나 예상했다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24년 3,4월부터 이미 가압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계약 시기 (23년 2월)부터 재정상태가 안좋았을 것이란 정황이깅..
위반 건축물임을 속임 + 계약 시기부터 재정이 안좋았을 것임 + 가압류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 + 의도적 잠적 + 전세금 못돌려받은 사람이 10명 넘음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원룸으로 건축된게 아닌데 원룸 주거용으로 개조하고 세를 놓은 것입니다.
이걸 전입신고 받아주고 진행한 동사무소도 참말로..
그리고 2007년부터 이랬는데 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았냐, 직무유기 아니냐고 민원을 거니까
이행강제금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이거로 끝이다 라고 답변을 하길래..
상위 기관에 이것 또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제 경찰 연락 안받으면.. 빵진숙이처럼 체포되겠죠 ㅋ...
하 긴 싸움 시작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 알아 보셔서 변제 받을수 있는지 확인 해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개사와 집 주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하세요.
할 말씀은 많은데 자세한 사항을 몰라 더 말씀 드리기에는 조심 스럽네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조언 드리겠습니다.